새해를 맞아 금번 기고에서는 2021년 달라지는 노동법령의 주요 내용과 노무관리 체크포인트를 짚어보고자 한다. 1. 최저임금 인상 및 산입범위 확대 ( 시행일 : 2021.1.1.) (1) 주요 내용2021년 적용 최저임금은 시급8,720원으로 주40시간 근무 기준 월급여로 환산할 경우1,822,480원이 된다. 이러한 최저임금은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며,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되어 3개월 이내 수습기간 중에 있는 자의 경우 최저임금의10%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을 뿐이다.최저임금 위반여부는 직원에게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에서 최저임금 산입에서 제외되는 항목을 뺀 금액으로 판단하는데, 기존에는 산정주기가 1개월을 초과하고 지급주기가 매월로 지급되던 상여금, 식대 등의 복리후생성 금품이 최저임금 산입에서 제외되는 항목이었으나, ’19.1.1. 법 개정을 통해 ①매월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과②통화로 지급하는 복리후생비의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금액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고 있으며, 이 비율은 매년 단계적으로 축소되고 있다.(2) 노무관리 체크포인트2021.1.1.부터는 ’21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1,822,480원)의 15%(약 273,372원)를 초과하는 상여금과 3%(약 54,674원)를 초과하는 복리후생금품이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되는바, 상여금과 식대 등의 금액이 상기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되고 있다면 해당 금액을 포함하여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또한 최저임금 위반 여부는 지급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많은 회사가 3~4월에 임금인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만약 2021년1월 기준으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가 있다면3월 임금인상 시점에 최저임금 이상으로 인상하고 소급분을 지급하더라도 최저임금법 위반이 된다. 현실적으로 회사 임금인상의 시기 자체를 앞당기는 것이 어렵다면 최소한 매년 1월에는 최저임금 미달자에 대해 1차적으로 임금인상 작업을 할 필요가 있다. 2. 주 52 시간 적용 사업장 확대 ( 시행일 : 5 인 이상 사업장에 2021.7.1. 확대시행 ) (1) 주요 내용제목 그대로 5인 이상 사업장도 2021.7.1.부터는 주52시간제가 적용된다.사실상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에도 이미 주52시간제가 적용되었지만, 2020.12.31.까지 주52시간제 적용 계도기간(단속 제외, 진정 등으로 근로시간 규정 위반이 확인되는 경우에도 최대 6개월의 시정기간 부여)을 부여해왔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제도 시행의 유예로 받아들여져 왔다.그러나 계도기간을 연장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50인 이상 사업장은 2021.1.1.부터 주52시간제 준수여부 점검대상에 포함되고 규정 미준수 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어 2021.1.1.부터는 50인 이상 사업장도 주52시간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보아야 한다.(2) 노무관리 체크포인트 1) 근로시간 단축방안 마련 시 유의사항주52시간제가 전면 적용됨에 따라 장시간 근로가 이뤄졌던 사업장은 근로시간 단축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근로시간 단축방안을 마련하면서 가장 부각된 제도가 연장근로 사전신청제와 유연근무제이다. 물론 두 가지 제도는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중요한 제도에 해당한다.그러나 근로시간 단축 시작은 근로시간 관리에서 시작되어야 함에도 많은 담당자들이 근로시간 분석을 간과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근로시간 데이터에 근거하지 않고 야근을 많이 하는 것 같으니 근로시간 단축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막연한 추측 또는 걱정에서 시작된 방안마련은 잘못된 출발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근로시간 단축 방안 마련에 앞서 우리 회사의 전체 또는 부서별,개인별 연장근로가 어느 수준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먼저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근로시간 관리가 단순히 출퇴근기록기상의 시간으로 인정을 하건, 기본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하되 연장근로 등 초과근로에 대해서는 직원의 신청을 받아 회사가 승인한 시간에 대해서만 인정(연장근로 사전신청제)하는 방식이건 관계없다. 이렇게 확인된 근로시간 데이터를 시기/부서/근무유형/직무특성/직급에 따라 다각도로 검토하여 우리 회사 특성에 맞는 유연근무제 도입 등 근로시간 단축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3)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퇴직급여 감소 예방조치 의무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주52시간제 시행에 따라 근로시간이 단축되어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퇴직급여가 감소할 수 있음을 미리 알리고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통하여 근로자의 퇴직급여 감소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퇴직급여 감소 예방조치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로의 전환, 퇴직급여 산정기준의 개선 등이 있으며, 퇴직급여 산정 기준을 개선하는 방법에는 (1)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임금이 감소한 시점 이전의 임금으로 산정한 평균임금과 실제 퇴직 시점의 임금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을 비교하여 높은 금액을 적용하여 퇴직급여를 산정하는 방법, (2) 근로시간 단축 시점 전후로 퇴직금 각각 산정한 뒤 합산하여 지급하는 방법 등이 있을 수 있다.한편, 주52시간제이 아니더라도 사용자가 근로자와 합의하여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이상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경우에도 퇴직급여 감소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4)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퇴직금 감소 시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주52시간제 적용으로 인한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하여 이를 이유로 근로자가 퇴직금의 중간정산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적법하게 중간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일부에서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기사화된 경우가 있으나, 법에서는 근로자가 요청한 경우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퇴직금 중간정산의 요건을 근로자의 요구와 사용자의 승낙으로 규정한 바, 경영상 사유 등 사업장의 사정에 따라 근로자의 중간정산 요구를 승낙하지 않는 것도 가능하다. 3. 관공서 공휴일의 유급휴일 지정 시행 ( 시행일 : 30 인 이상 사업장에 2021.1.1. 확대시행 ) (1) 주요 내용법정 공휴일 즉,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휴일’을 유급휴일로 지정함에 따라 일반 사기업, 민간기업 등에서도 해당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하였고, 이는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되고 있다.법정 공휴일의 유급휴일 지정은 2020.1.1.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으며, 2021.1.1.부로는 30인 이상 사업장에 확대되어 적용된다. 2022.1.1.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에 모두 적용된다.(2) 노무관리 체크포인트 1) 휴일대체 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필요연중무휴 또는 교대제 근무 사업장의 경우 법정 공휴일 근무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한다. 기존에는 취업규칙 규정 또는 직원과의 동의로 휴일대체가 가능했으나, 법 개정으로 법정 공휴일 대체시에는 근로자대표와 사전에 서면으로서 법정 공휴일을 대신하여 교체될 근로일을 특정해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2) 근로계약서 양식 검토「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르면, 근로계약 체결시 ①임금 ②소정근로시간 ③제55조에 따른 휴일 ④연차유급휴가의 근로조건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에는 이제 주휴일과 법정 공휴일 모두가 포함되므로 근로계약서 휴일 조항에 법정 공휴일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추가할 필요가 있다.3) 법정 공휴일 근로 시 휴일근로수당 지급 필요법정 공휴일이 유급휴일이 됨에 따라 법정 공휴일에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100%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만약 근무를 하였다면 150%의 임금을 추가 지급(최종적으로 250%의 임금을 지급해야 함)해야 한다.다만 월급제의 경우 이미 월급여 안에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법정 공휴일에 근로하지 않은 경우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100%)은 추가 지급할 의무가 없다. 또한 휴무일 등 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이 법정 공휴일과 겹칠 경우 해당 일을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 4.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확대 ( 시행일 : 30 인 이상 사업장에 2021.1.1. 확대시행 ) (1) 주요 내용임신 · 육아 사유 외에 ①근로자가 자신의 가족이나 자신의 건강을 돌보기 위한 경우 ②55세 이상의 근로자가 은퇴를 준비하는 경우 ③학업을 위한 경우에도 근로시간 단축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다. 사용자는 위의 사유로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허용 예외 사유(계속근로기간 6개월 미만자 등)가 없는 한 허용하여야 한다.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제도의 사용 기간은 1년이며, 가족 돌봄, 본인의 건강, 은퇴 준비를 이유로 하는 때에는 최대 3년(1년+연장 2년)의 기간 동안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하다. (학업의 경우에는 연장 불가)(2) 노무관리 체크포인트근로자가 가족돌봄 등을 위하여 근로시간 단축청구를 한 경우 해당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포함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정하여야 한다. 근로계약서를 재작성 또는 별도의 부속 합의서 작성 중 어느 방법을 택하더라도 무방하다.근로시간 단축기간 중에는 근로자의 명시적 청구가 없는 한 연장근로가 금지되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이 종료하면 근로자를 단축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업무로 복귀시켜야 한다.또한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정할 수 없으며,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을 산정해야 한다.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을 산정할 경우 고정연장근로 수당을 지급할 것인가가 문제가 될 수 있다. 고정연장근로는 실제 매일 1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고 그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와 연장근로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매일 1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을 책정하여 지급하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전자의 경우에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연장근로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근로시간 단축기간에 연장수당 전액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하지만, 후자의 경우에는 근로시간 단축에 비례하여 지급해야 한다. 5.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요건 변경 ( 시행일 : 2020.12.10.) (1) 주요 내용「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에 따라 2018년부터 모든 사업주와 근로자는 연 1회 이상, 1시간 이상의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받아야 한다.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외부 교육기관 또는 전문 강사에게 위탁할 수도 있고 사업장 내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도 있다. 그러나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할 경우 내부 강사에 대한 자격요건 명확하지 않아서 하는 경우의 교육 품질 저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이에 따라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주는 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강사의 자격 기준을 갖춘 사람이 실시하도록 개정되었다.(2) 노무관리 체크포인트상시 고용 근로자가 300인 이상인 사업주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실시하는 강사양성교육을 수료한 강사(강사의 자격기준)를 통해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인 고용의무가 없는 사업주(상시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는 여전히 고용노동부장관이 보급한 교육자료 등을 배포ㆍ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6. 단위기간이 3 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신설 ( 시행일 : 상시 50 인 이상 사업장 2021.4.6.) (1) 주요 내용탄력적 근로시간제는 특정 일(日), 특정 주(週)의 근로시간이 법정 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더라도, 다른 일(日), 다른 주(週)의 근로시간을 단축시켜 평균 근로시간을 법정 근로시간에 맞추는 근로시간제를 의미하며 기존에는 2주 이내 단위, 3개월 이내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규정되어 있었다.금번 신설된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실시요건은 기존과 유사하나, 단위기간을 최대6개월까지 설정할 수 있고,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11시간 이상의 휴식을 부여하여야 하는 점,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내용 중 ‘근로일별 근로시간’의 사전 확정이 아닌 ‘주별 근로시간’의 사전 확정으로 변경되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금번 개정안은 50인 이상 사업장에 2021.4.6.부터 시행되고,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2021.7.1.부터 시행된다.(2) 3 개월 이내 vs 3 개월 초과 탄력적 근로시간제 비교 7. 연구개발 업무의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확대 ( 시행일 : 상시 50 인 이상 사업장 2021.4.6.) (1) 주요 내용선택적 근로시간제란 정산 기간을 1개월 이내로 하여 정산기간의 총 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 1일의 근로시간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해당 제도를 도입한 사업장의 근로자는 1주 40시간, 1일 8시간 등의 근로시간 제한 없이 자신의 선택에 따라 자율적으로 근무할 수 있다.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정산 기간은 기본적으로 1개월 이내이지만, 법 개정에 따라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의 경우에는 정산기간을3개월 이내로 설정할 수 있게 되었다.만약 1개월을 초과하는 정산 기간을 정한다면 매1개월마다 근로시간을 평균하여1주간의 근로시간이40시간 초과 시 그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시작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11시간 이상의 휴식시간을 부여하여야 한다.3개월 초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마찬가지로 금번 개정안은 50인 이상 사업장에 2021.4.6.부터 시행되고,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2021.7.1.부터 시행된다. (2) 선택적 근로시간제 vs 재량근로제 비교 8.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당연가입 ( 시행일 **: 2021.7.1)**근로자가 아니면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해당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람 중 고용보험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노무제공자)도 고용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고용보험이 적용되는 구체적인 직종은 해당 직종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보호필요성, 관리가능성, 사회적 영향력 등을 고려하여 시행령에서 규정할 예정이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와 동일하거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에서 일부 직종이 포함되는 형태로 개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용보험료는 노무제공자와 사업주가 공동으로 부담하게 되며 고용보험 당연가입 대상에 포함되는 직종 내 노무제공자들의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 출산전˙후급여 지급 등의 혜택도 받을 수 있다. 9.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 사유 제한 ( 시행일 **: 2021.7.1)**방문판매원, 화물차주 등 14개 직종에 종사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산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하고, 사유에 관계없이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적용제외 신청을 하는 것이 가능했다. 이에 따라 ‘20.9월을 기준으로 80%에 가까운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적용제외를 신청하여 산재보상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이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호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을 통해 개정되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질병․부상,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1개월 이상의 휴업, 사업주의 귀책사유에 따른 1개월 이상의 휴업 등 법률에서 정한 사유로 인해 실제 일하지 않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만 근로복지공단이 적용제외를 승인할 수 있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