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은 1주 40시간을 기본으로 하되 12시간까지 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한도를 정함으로써 직접적으로, 연장·야간·휴일근로 등 초과근로에 대해 가산임금 지급의무를 부과하면서 간접적으로 근로시간을 이중으로 제한하는 구조로 구성되어 있다.근로시간 관리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을 경우 근로시간 한도 위반 문제 뿐 아니라 초과근로에 대한 수당 미지급 등의 문제인 임금영역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바, 임금 못지않게 중요한 근로조건이라 할 수 있다.이러한 근로시간은 막연하게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고민에 앞서 어떠한 시간이 근로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