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에 바로 적용하는 스타트업 노무관리 가이드_근로시간편(2) 탄력적 근로시간제

인살롱
김동미 ・ 2021.06.21
2021.7월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도 주52시간제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노동시간 단축 방안으로서 유연근로제 중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고려하는 경우가 많다.특히 기존에는 3개월 이내 단위로만 운영할 수 있었던 탄력적 근로시간제도가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2021.4.6.부터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로 단위기간이 확대된 바 해당 제도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 1.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요탄력적 근로시간제는 특정 근로일 또는 특정 주(週)의 근로시간을 연장시키는 대신에 다른 근로일, 다른 주(週)의 근로시간을 단축시켜 일정 기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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