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안에 빛나는 것으로 시작하기 (우리의 믿음. 하나)
핵심가치를 새롭게 정립하라는 미션이 HR부서에 주어졌습니다. 대표이사의 지시는 명확했습니다. 모든 직원이 참여해 ‘내가 만들었다’는 자부심이 느껴지는 기업가치를 발굴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명확한 지시만큼 난이도 최상의 미션이었습니다.600명에 달하는 모든 조직 구성원이 참여해 만든 핵심가치 발굴 과정과 핵심가치 내재화를 위한 활동을 3회에 걸쳐 공유하려 합니다.
1. 조직문화란 무엇인가 ?
핵심가치 발굴을 위한 TF가 꾸려졌습니다. 비트코인 채굴과 달리 고사양 그래픽카드(고급 인재들)만 많이 있다고 되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다양한 직무에서 역량 있는 인재들이 차출되었습니다. TF가 꾸려져서 가장 먼저 한 작업은 ‘과연 조직문화란 무엇인가?’라는 용어의 정의였습니다.조직문화 이론의 권위자 에드가 E 샤인(schein)은 조직문화란 조직구성원들에 의해 공유되는 일련의 가치, 의미, 믿음, 이해, 사고방식이며 행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고 말합니다. .조직문화통찰.의 저자인 김성준 박사님은 한 부족의 세계관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떤 부족(조직)은 ‘누구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지?’ 라며 원인을 사람에게서 찾고 책임을 묻습니다. 또 어떤 부족(조직)은 ‘어떤 환경이나 시스템, 어떤 프로세스가 있었으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까?’를 고민하고 프로세스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사무실에 뱀이 들어왔다고 가정하여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A기업은 ‘이럴 때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매뉴얼 찾아봐!(프로세스대로 안 하면 책임)’라고 하고, B기업은 ‘뱀부터 잡자!(뱀 잡는 사람은 포상)’, C기업은 ‘TF를 구성해서 의견을 들어보자!(합의해야 뒷말 없어!)’라고 하는 등 어떤 사건에 대해 보는 전제(가정)가 달라 다른 행동과 결론이 발생되는데 그 전제(가정, 가치)가 조직문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비상교육 구성원들에게 조직문화란 ‘복지’ 혹은 분위기로 인식되고 있었습니다.자사(우리 부족)에 지금 바람직한 조직문화와 조직문화 활동이란 무엇인가를 일 주일간 치열하게 토론한 끝에 ‘내가 선택한 일과 조직에서 나와 우리가 하는 일의 의미와 즐거움을 높여주는 공동체의 정서 , 프로세스 , 시스템 ’이라고 정의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에 걸맞게 일하는 방식, 일하는 환경이 되기 위해 우리의 나침판, 신호등이 되어 줄 행동 코드를 핵심가치로 만들기로 합니다. 이 핵심가치는 도로의 신호등과 같습니다. 어떤 행동은 해도 될지(초록불), 어떤 행동을 당장 멈춰야 할지(빨간불) 일상 속 행동의 기준이 되어줄 살아있는 신호등을 .우리의 믿음.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비상교육의 핵심가치입니다.
2. 우리 안에 빛나는 것 찾기
.우리의 믿음. 찾기 첫 활동은 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1:1 1시간 인터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인터뷰에선 ‘우리 회사가 개선할 점은 무엇인가? 일하는 즐거움을 저해하는 환경은 무엇인가?’등의 부정적인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00님이 회사에서 가장 탁월한 성과를 냈던 경험 또는 뿌듯한 기분이 들었던 일 하나를 떠올린 후 들려주세요 .’라고 구성원 개개인 안에 빛나는 기억을 상기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행동을 한 이유를 물어서 행동의 전제(가정)에 대해 상세히 듣고 확인했습니다.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판단해서 행동했을 때, 남들이 당연하다고 말했지만 ‘정말 최선의 방법일까’라고 고민했을 때, 현장에서 직접 고객의 소리를 들었을 때, 우리가 전문가이니 우리가 모여 치열하게 토론하여 결과를 만들었을 때, 동료들과 즐겁게 으쌰으쌰! 일하다보니, 내 이름이 걸맞은 결과를 내기 위해 고군분투하다보니, 내 일이 정말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열심히 하다보니 뿌듯하고 좋은 성과가 났다고 자신들의 빛나는 경험을 들려주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했는지 모르겠다. 정말 힘들었고 꼭 해야 하는 일도 아니었다.” 말은 그렇게 해도 구성원들 눈에는 빛이 났습니다. 그 일을 해낸 구성원들이 멋져보였습니다. 빛나는 꽃이 안에서 밖으로 피어나는 순간이었습니다.인터뷰 끝에 “핵심가치를 만드는 이유는 우리가 탁월한 행동을 1년에 한 번 또는 두 번 할 수 있는데, 이런 행동을 촉진하는 행동기준이 있다면 적어도 그보다 조금 더 자주, 횟수를 늘릴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훨씬 더 자주 지금 인터뷰에서 말해주었던 기분 좋은 -내 안에 빛나는-순간을 더 많이 경험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게 일을 하게 된다면 지금 하는 일이 보다 의미 있고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회사도 더 좋은 성과가 날 것이고 우리가 다니기 좋은 곳이 되어 있지 않을까요? 그런 희망을 가지고 핵심가치 발굴 작업을 합니다.”라는 메시지로 마무리하였습니다.그리고 인터뷰를 하던 때가 지금처럼 한참 더운 6월이었기에 ‘당신의 바람이 변화의 바람으로 ’이라고 문구가 적혀 있는 미니 선풍기를 전달하였습니다. .우리의 믿음. 발굴 프로젝트가 끝나고 돌아보니 성공 포인트는 ‘우리 안에 빛나는 것’ 찾기였다고 생각합니다. 구성원 개인 가슴에 담긴 열정과 빛나는 것들을 알아봐주고 인정하고 지지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한 첫 걸음! 이었습니다.그 첫걸음의 효과는 TF구성원에게서도 즉시 나타났습니다. 대부분 회사가 그렇듯이 TF구성원들은 차출 된 것이기에 그들의 동력을 얻어내는 것은 매우 힘든 일입니다. 특히 마음까지 얻어내는 일은 더욱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이번 프로젝트는 기분 좋은 에너지를 얻는 시간이었고 참 멋진 동료들과 함께 일해서 좋았다.”는 피드백이 왔습니다. TF가 해체되고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서도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모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난이도 최상의 미션을 달성할 수 있겠다는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인살롱 in 인살롱 ・ 2021.06.20 실무에 바로 적용하는 스타트업 노무관리 가이드_근로시간편(2) 탄력적 근로시간제
2021.7월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도 주52시간제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노동시간 단축 방안으로서 유연근로제 중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고려하는 경우가 많다.특히 기존에는 3개월 이내 단위로만 운영할 수 있었던 탄력적 근로시간제도가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2021.4.6.부터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로 단위기간이 확대된 바 해당 제도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 1.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요탄력적 근로시간제는 특정 근로일 또는 특정 주(週)의 근로시간을 연장시키는 대신에 다른 근로일, 다른 주(週)의 근로시간을 단축시켜 일정 기간의 평균 근로시간을 법정근로시간으로 맞추는 근로시간제를 의미하며, ① 2주 이내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② 3개월 이내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③ 3개월을 초과 6개월 이내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로 구분된다. 2.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유형별 주요 내용 (1) 2 주 이내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2주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을 최대 48시간까지 근로하게 할 수 있는 제도이다.제도 도입 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40시간 이내가 되면 특정한 주의 소정근로시간이 4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있고,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수당 지급의무가 적용되지 않으며,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가 가능하므로 연장근로시간을 포함하면 1주 최대 60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게 된다.2주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취업규칙에 규정을 두어야 한다. (2) 3 개월 이내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최대 52시간까지, 1일의 근로시간은 최대 12시간까지 근로하게 할 수 있는 제도이다.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40시간 이내가 되면, 특정한 주의 소정근로시간을 최대 52시간까지 둘 수 있으므로 이때 40시간을 초과하는 12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수당 지급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가 가능하므로 연장근로시간을 포함하면 1주 최대 64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게 된다.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정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 대상 근로자의 범위, 단위기간, 근로일별 근로시간, 서면합의의 유효기간을 포함한 서면합의를 해야 한다. (3) 3 개월 초과 6 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 ( 이하 ‘3 개월 초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3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과 동일하게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최대 52시간까지, 1일의 근로시간은 최대 12시간까지 근로하게 할 수 있다.3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서면합의 항목이 대부분 동일하지만, 3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도는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는 반면, 3개월 초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경우 ‘주별 근로시간’만 명시할 의무가 있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 참고로 3개월 초과 탄력적 근로시간제 하에서 구체적인 근로일별 근로시간은 근로일 시작 2주 전까지 해당 근로자에게 통보하면 충분하다.또한 3개월 초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하에서는 근로일간 연속하는 11시간 이상의 휴식시간을 부여할 의무가 있고, 임금보전방안을 마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할 의무가 부과(제도 도입 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임금보전방안을 마련한 경우에는 신고의무가 면제)된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참고로 임금보전방안으로는 임금항목을 조정·신설하거나 전체 단위기간에 대해 사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 이내라 하더라도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가산임금을 지급하는 방법 등이 있다. 3. 탄력적 근로시간제 관련 실무 이슈 (1)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2 주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이 가능한지 여부근로기준법에서는 2주 이내 단위기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취업규칙, 3개월 이내 단위기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도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용노동부는 2주 이내 단위는 3개월 이내 단위에 포함되는 개념이므로, 취업규칙이 아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서도 적법하게 도입이 가능하다고 해석하고 있다. (2) 특정부서에 대해서만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할 경우 근로자대표 선출범위근로자대표는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선출해야 한다. 따라서 일부 부서에만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전체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에서 근로자대표를 선출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다만 회사 내 여러 개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여러 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서로 분리돼 있고, 인사노무-재정 및 회계 등이 분리돼 독자적으로 사업경영이 이뤄지며, 별개의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을 적용하고 있다면 별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 근로자대표는 각각 선출할 수 있다. (3) 탄력적 근로시간제 운영 중 입 · 퇴사 등 발생 시 근로시간 산정방법단위기간 중 근로자가 근로한 기간이 그 단위기간보다 짧은 경우란 단위기간 도중 채용 및 퇴직, 배치전환, 휴직 등으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새로이 적용받거나 그 적용이 중지되는 경우를 의미하며 단위기간 중 근로자가 근로한 기간이 그 단위기간보다 짧은 경우에는 그 단위기간 중 해당 근로자가 근로한 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에 40시간을 초과한 시간 전부에 대하여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반면,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중도 입·퇴사 등으로 인해 근로자가 단위기간 동안에 근로를 제공한 시간이 지급된 월급액보다 적은 경우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도 하에서는 미달된 근로시간분에 해당하는 임금액 만큼을 감액할 수 있다는 고용노동부 유연근무제 가이드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탄력적 근로시간제 역시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이 지급된 월급액 보다 적은 경우 미달분 만큼 임금을 삭감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단, 분쟁 예방을 위해 해당 내용에 대해서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을 위한 근로자대표 서면합의서에 반드시 명시할 필요가 있다. (4)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이 근로자대표가 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위원은 구분되는 개념으로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을 근로자대표로 볼 수 없다.다만, ‘근로자 과반수의 지지를 얻은 자’라는 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 시 (1) 요건을 갖춰 관련법령에 따른 근로자대표를 선출함을 공지한 상태에서 투표를 진행하고 (2) 근로자 과반수의 지지를 얻은 근로자위원에게 근로자대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가능하다. (5) 탄력적 근로시간제 운영 중 연차휴가 사용 시 차감되는 휴가일수 산정방법연차유급휴가는 시간 단위가 아닌 일(日)단위로 부여·관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탄력적 근로시간제 운영 시 근로일별 근로시간이 달라지므로 연차유급휴가 시 차감되는 휴가일수 산정방법에 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따라서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을 위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1일 연차유급휴가 사용시간에 관한 기준을 사전에 정할 것이 요구되며, 구체적으로는 휴가를 사용한 근로일의 근로시간만큼 연차휴가 사용시간을 차감하여 연차휴가를 관리(시간단위로 연차휴가 부여)하는 방법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6) 탄력적 근로시간제 비적용 부서에서 적용 부서로 이동하는 경우탄력적 근로시간제 비적용 부서에서 적용 부서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에 관계없이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할 수 있다. 반면, 탄력적 근로시간제 적용 부서에서 근무하다 비적용 부서로 이동하는 경우에 탄력적 근로시간제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더 이상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7)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1 년 내내 운영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을 위한 서면합의 시 유효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상 서면합의 유효기간의 길이에 대해 특별히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노·사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는 바, 유효기간 내에서는 횟수 제한 없이 실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도입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1년 내내 운영하는 것이 가능(예: 3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시 1년 동안 1월3월, 4월6월, 7월9월, 10월12월 단위로 운영 가능)하다.
김동미 in 인살롱 ・ 2021.06.21 Dark side of HR 3탄 - 조직침묵(Organizational silence)
(이미지 출처: https://dezyhuvewoli.maghreb-healthexpo.com/organizational-silence-7183cv.html)
“자, 다른 의견 있으면 편하게 얘기해봐”“…….”“그래, 별다른 의견이 없으니 다들 동의하는 것이군. 이 건은 이렇게 진행하지.”
회의실에서 자주 연출되는 장면이다. 이는 동시에 리더들이 가장 자주하는 착각 혹은 자기 합리화의 장면이다. 우리는 **‘단순히 의견이 없기 때문에 침묵하는 것’**과 **‘의견이 있음에도 침묵하는 것’**을 반드시 구분해야 한다. 조직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후자를 **조직침묵(Organizational silence) 현상**이라고 말한다.
조직침묵(Organizational silence)이란 구성원이 특정 사안에 대한 의식 ・ 생각 ・ 견해 ・ 아이디어 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동기나 태도로 인해 발언하지 않는 현상 을 의미한다(Morrison & Milliken, 2000).
사실 2000년대 이전까지는 조직침묵 현상은 기업과 학계에서 크게 주목 받지 못했다. 기업에서는 침묵의 부작용에 대해 크게 신경 쓰지 않았고, 학계에서는 침묵을 개념적으로 단순히 ‘발언의 부재’로 치부하거나, 측정의 어려움이 있어 주목 받지 못했다. 2000년대 이후로 침묵행동에 대한 새로운 관점의 개념이 정립되고, 측정도구가 개발된 이후, 이와 관련하여 다양한 실증 연구가 발표되고 있다.이번 아티틀에서는 조직 내 침묵에 대한 새로운 관점은 무엇인지, 어떻게 진단할 수 있는지, 그리고 조직침묵이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무엇이고,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해 다뤄보고자 한다.
1. 침묵에 대한 새로운 관점이란 무엇일까?
앞서 설명했듯이 조직 내 침묵을 단순히 말의 부재로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의사표현의 하나로 보는 것이다. 조직심리학자인 Pinder와 Harlos(2001)은 조직 구성원이 침묵하는 원인(동기)이 무엇인가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첫째는 **방어적 침묵(defensive silence)**이다.이는 발언으로 인해 예상되는 부정적인 결과를 우려하여 선택되는 침묵이다. 대표적인 것이 감정손상 회피와 업무손실 회피, 동조 현상이다. 쉽게 말해 다음과 같은 경우다.
‘ 괜히 말해봤자 욕이나 먹을게 뻔하니 가만히 있자’‘안 그래도 바쁜데 의견 제시하면 분명 나한테 시킬 게 뻔해’‘다 가만히 있는데 괜히 혼자 반대하는 의견 말했다간 팀장님한테 찍힐지도 몰라’
두 번째는 **체념적 침묵(acquiescent silence)**이다.이는 발언해보았자 달라질 것이 없을 것이라 여기는 비관적 동기에서 선택되는 무심함과 자포자기 성격의 침묵이다. 대표적인 것이 학습된 무기력함, 낮은 자기확신, 관심 결여 현상이다. 순서대로 다음과 같은 내적 상태에서 기인한다.
‘말해봤자 어차피 반영되지도 않을 걸, 말해서 뭐하나, 어차피 답정너임’‘나보다 과장님이 훨씬 전문가인데, 괜히 말했다 틀리면 어쩌지. 그냥 가만히 있자’‘내 일도 아닌데 괜한 오지랖 부리지 말자. 김대리가 어련히 알아서 잘 하겠지’
( 물론 이에 더해 친사회적 침묵과 순응적 침묵 등 조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이타적인 침묵행동도 있지만, 본래 조직침묵의 정의와는 약간 결이 다른 개념이기에 여기서 다루지는 않을 예정이다.)
2. 침묵행동의 측정도구
이렇게 새로운 관점에서 조직침묵 현상이 주목을 받게 되고, 측정도구가 개발되었다. 현재까지 가장 많이 사용되는 측정도구는 Van Dyne과 동료들이 2003년에 개발한 도구이다. 다음과 같이 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체념적 침묵 측정 문항.
나는 나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 해결책을 남들에게 이야기 하지 않는다.
나는 업무와 관련하여 아이디어를 제시 하더라도 개선이나 변화되는 경우를 본적 없기 때문에 침묵하는 편이다.
나는 업무와 관련하여 말을 한다고 해도 상황을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침묵하는 편이다.
나는 업무와 관련하여 어떠한 것을 건의 하더라도 좋을 것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침묵하는 편이다.
. 방어적 침묵 측정 문항.
나는 결과가 나쁠 것을 염려되어 내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는다.
나는 내 입장이 난처해질 것이 걱정되어, 업무처리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지 않는다.
나는 부정적인 피드백이 돌아올 것이 염려되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는다.
나는 내가 제안한 아이디어 등을 위해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는 과정이 번거롭기 때문에 침묵하는 편이다.
이 측정 도구는 리커트 5점 척도로 개발되었는데, 상기 문항을 토대로 회사의 문화에 맞게 워딩을 수정한 후 자신이 속한 조직의 침묵현상을 진단해보는 것도 조직 개발을 위한 좋은 접근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현상을 알아야 이에 대해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개선점을 찾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3. 조직침묵이 미치는 영향
이러한 조직침묵 현상을 방치하면 어떤 영향을 미칠까? 국내외 실증 연구들을 살펴보면 조직과 개인 모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먼저 조직관점에서는 정보 공유와 소통을 저해시켜 창의성 발현이 어려워지고, 비윤리적 현상을 묵인하거나 암묵적인 갑질을 용인하게 되며, 결국 기업이 성장하고 발전하는 기회를 잃게 된다. 개인 차원에서는 구성원 개개인의 자존감을 저하시키고 스스로를 무기력하게 여기게 되어 결국 몰입하지 못하고 불성실한 근무 태도로 일관하거나 주변 동료에게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게 된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본인 뿐만 아니라 함께 일하는 동료의 성장과 발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국내에서도 2010년 이후로 조직침묵이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현재까지 약 200여건이 넘는 연구결과가 발표**되고 있다. 2009년부터 2020년 까지 국내에서 발표된 실증연구들을 메타 분석한 주요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고대유, 2017; 고대유·조정연, 2020).
국내기업에서 조직침묵 현상을 유발하는 가장 큰 원인은 상사의 비인격적인 감독으로 나타났다. (쉽게 말해 또라이 상사 앞에서는 아무도 말을 안하게 된다는….)
조직침묵 현상을 억제하기 위한 요인으로는 절차공정성이 가장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구성원들이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느끼거나, 절차가 일관적이고, 윤리적이며, 정확하고, 공정하다고 느낄 때 침묵현상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체념적 침묵이 방어적 침묵보다 영향력이 더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국내 직장인들이 발언이 초래할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도 있지만, 그보다는 학습된 무기력함 등 비관적 체념 현상이 더 두드러진다는 의미다. (왠지 슬프다)
조직침묵의 결과로는 반사회적 과업행동이 늘어나고(업무태만, 절도, 파괴행위, 루머 유포, 대인간 공격 등), 조직시민 행동(자발적으로 조직에 기여하는 행동)이 줄어들게 된다.
조직침묵이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공공보다 민간기업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지 출처: https://www.pexels.com/ko-kr/photo/4587991/)
4. 조직침묵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
그렇다면 이런 조직침묵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 당연히 전반적인 조직문화를 개선하는 등 우리를 둘러싼 환경을 바꿔주고 지켜나가고자 하는 장기간의 노력이 필요하다. 더불어 단기적인 노력 역시 필요하다. 바로 시도해볼 수 있는 실질적인 제언을 몇 가지 드리고자 한다.첫째, **리더의 노력**이다.조직 내 리더들에게 딱 2가지 행동을 해보라고 권장해보면 좋겠다. 한가지는 칭찬과 질책의 비율 조절이다. 칭찬과 질책의 비율을 6:1로 조절하고자 의도적으로 노력하며 긍정적 피드백의 비율을 늘려가다 보면 심리적 안전감이 확보되어 침묵 행동이 줄어들게 된다. 또 다른 한가지는 침묵의 순간 견디기이다. 특히, 회의시간에 정적이 흐르는 순간을 견딜 수 있어야 한다. 의견이 있는지를 묻고, 속으로 최소한 5초 이상은 기다려보길 권한다. 대부분의 리더는 이 순간을 견디지 못하고 달싹거리는 팀원의 입술을 짓눌러버린다. 입이 열리는 진실의 5초를 여유를 갖고 따뜻한 눈길로 기다려보라. 둘째, **상호 간의 노력**이다.리더와 구성원 간, 구성원과 구성원 간 서로가 말하지 않아도 알아줄 것이란 환상을 버려야 한다. 같은 땅을 밟고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서로에 대해 이해하려는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이러한 상호 이해의 장을 마련해주는 것은 조직문화를 담당하는 부서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이다. 캐쥬얼한 팀 미팅 방식이든, 워크숍 방식이든 해당 조직의 문화와 여건에 따라 판단하여 시행하면 되겠지만, 중요한 것은 의도적으로 이러한 소통의 장을 자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조직침묵 진단도구를 활용하여 현상을 진단하고 그 결과를 대화의 마중물로 삼아도 좋다. 왜 같은 조직 내에서도 부서 별로 인식하는 침묵행동의 정도가 다른지, 리더와 구성원은 어떤 항목에서 Gap이 벌어지는지, 팀원 간 차이 나는 부분은 무엇인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해결방법은 무엇인지 등 대화가 이어지다 보면 그 자체로 소통이 시작된다.
(이미지 출처: https://www.pexels.com/ko-kr/photo/6457544/)
할많하않 증상으로 벙어리 냉가슴 앓이하는 직장인들이 너무도 많다.할말이 많지만 꾹꾹 참다보면 결국 탈이 나기 마련이다.할말은 하고 살도록 서로가 노력해야 한다.
사회학의 선구자인 찰스 호튼 쿨리가 무려 112년 전에 이미 강조하지 않았던가
커뮤니케이션이란, 인간 관계가 존재하고 발전하는 모든 메커니즘이다(Cooley, 1909).
지난 글 보기>Dark side of HR 1탄 – 이제 신입사원 조직전력화는 버려라Dark side of HR 2탄 – 심리적 안전감이 오히려 조직을 망칠 수도 있다 다음 글 예고>Dark side of HR 4탄 – 전임 리더의 그림자 속에 살고 있는 리더들 . 참고문헌고대유. (2017). 한국의 조직침묵 연구에 관한 메타분석. 한국행정연구, 26(1), 95-132.고대유, & 조정현. (2020). 조직침묵의 결과에 관한 메타분석. 한국정책연구, 20(3), 131-156.Cooley, C. H. (1909). The significance of communication.Dyne, L. V., Ang, S., & Botero, I. C. (2003). Conceptualizing employee silence and employee voice as multidimensional constructs. Journal of management studies, 40(6), 1359-1392.Morrison, E. W., & Milliken, F. J. (2000). Organizational silence: A barrier to change and development in a pluralistic world.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25(4), 706-725.Pinder, C. C., & Harlos, K. P. (2001). Employee silence: Quiescence and acquiescence as responses to perceived injustice. In Research in personnel and human resources management. Emerald Group Publishing Limited.
인살롱 in 인살롱 ・ 2021.06.21 나는 '인사팀'이 싫습니다
나는 현업팀장이다. 도매유통 사업의 영업을 맡고 있다. 주중의 나의 아침은 전일 배송에 대한 채널 고객(소매상)의 클레임으로 시작한다.“어제 주문한 거에서 A는 안 왔고, B는 수량이 적어요. 오늘 납품해야 하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현장에서 물건 내리고 있는데, 실측해보니 미터 수가 적게 나오고, 인쇄된 잉크가 눌어붙었는데 이거 누가 책임질 겁니까?”한참을 실랑이 하고 있는데 인사팀장한테 문자 한 통이 띡~ 온다.
‘금일까지 작년 인사평가 자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아… 오늘까지였나보네. 바빠 죽겠는데, 언제 이걸 하고 있나. 이렇게 매일 욕먹으면서 돈 벌고 있는 내 사정을 인사팀은 알까 모르겠다.’순간, 인사팀장과의 최근 언쟁이 생각났다.“강 팀장님, 제발 사람 좀 잘 뽑아 주세요. 뽑아 놓으면 나가고, 뽑아 놓으면 나가고, 이게 몇 번째에요?”
“아니, 김 팀장님도 면접에 참여하셨잖아요! 채용 후에 관리는 현업부서에서 잘하셨어야지, 왜 애꿎은 인사팀 갖고 뭐랍니까?”
꾸역꾸역 직원 평가 양식을 채워 넣고 있는 영업팀장의 생각에는 인사팀이란 그저 책상머리에서 자기가 벌어다 준 돈으로 월급만 타가는 인간들 같다. 그런 와중에도 영업팀장의 휴대폰은 고객들의 전화로 쉴 틈이 없다.
나는 현업팀이 싫습니다
나는 인사팀장이다. 지금 방금 다음 주에 있을 월간회의 자료를 CEO에게 보고하러 갔다가 심하게 한 소리 들었다.
“면접 과정을 강화하라고 했는데, 현업팀장들의 면접관 스킬은 하나도 발전을 하지 않은 것 같은데?”
나는 절차에 따라 채용 과정을 진행했을 뿐이고, 팀장들한테 사전에 충분히 공지했는데 왜 인사팀만 갖고 뭐라고 하시는지 이해가 안 된다. 생각해보니 최근 채용 전형 시에 면접관 교육을 여러 번 실시했던 기억이 났다. 하지만 영업팀에서 일이 터졌다. 새로 온 영업팀장에게 전임 팀장이 관련 인계를 하지 않은 탓이다.‘맨날 자기들 편한 대로만 빠져나가려고만 하잖아. CEO는 원칙을 고수하라는데 우리 때문에 일을 못 하겠다고 난리를 치니, 가운데서 우리가 어쩌란 말이야.’‘이것 봐봐. 아직 영업팀은 인사평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어. 시한 좀 맞춰서 협조해주면 어디가 덧나나?’그는 주섬주섬 휴대폰을 꺼내 독촉 문자를 보낸다.
부서 갈등의 이유
위와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고 갈등의 원인을 물어보면 협업팀장, 인사팀장 각자의 입장에서 둘 다 이해된다거나, 협력 마인드가 부족하다는 반응이 대다수를 차지한다. 정말 그것뿐인가?현재 대부분의 조직이 차용하고 있는 ‘계선(Line) + 참모(Staff)’ 조직은 상호견제와 균형을 위해 만들어졌다. 따라서 이 둘 간의 갈등은 구조적으로 자연스러울 뿐만 아니라 권장돼야 할 사항이다.만약 우리 회사에 갈등이 없다면 어느 일편이 주도권을 완전히 장악해버린 상황일 수 있다. 회의 때마다 논쟁 없이 무난한 결정이 이뤄지고, 모두 웃으면서 회의실을 나선다면 타성과 무사안일주의가 만연하진 않았는지 살펴봐야 한다.(다음 글에서는 계선 및 참모 조직 간의 '의미 있는 갈등'에 대해 살펴 봅니다)
인살롱 in 인살롱 ・ 2021.06.21 끊임없는 노력과 열정이 필요한 IT 채용담당자 - 데브시스터즈 김혜은
❗️ 데브시스터즈 Recruiting Manager이자 생존 6년 차인 김혜은님 이야기
“쿠팡 Tech 채용팀에서 개발 채용 업무를 시작으로 현재는 데브시스터즈에서 채용과 채용브랜딩을 하며 전략적 채용담당자가 되고 싶은 김혜은입니다.”
내가 찾아야 할 인재, 어딘가에는 있다. 단지 내가 못 찾는 것일 뿐.
'어떻게 하면 매력적인 채용을 할 수 있을까?'를 항상 고민합니다. 그래서 채용뿐만 아니라 회사 전반에 관심을 가지려고 해요. 특히 소속 회사의 산업군(현재는 게임사 및 IT)에 관심이 많고 트렌드를 찾아 채용에 녹이고자 많은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채용에서는 다양한 방법을 시도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쿠팡에서는 개발 행사를 기획해 채용 브랜딩 및 공격적인 채용에 활용하기도 했어요. 데브시스터즈에서는 github와 Python을 공부하고 '개발자들의 고민이 뭘까?' 생각하며 직무를 자세히 이해하고 데브시스터즈와 잘 맞는 인재를 채용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후보자 경험도 많이 신경 쓰고 있습니다. 후보자는 전형이 끝난 이후 우리 회사와 제품에 관심을 가진 고객이 된다고 생각해요. 따라서 면접 일정부터 안내, 결과 전달까지 그 후보자가 얻게 되는 경험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데브시스터즈에서는 전사적인 면접 문화 만들기 캠페인과 인터뷰 QA, 회사 브랜딩 활동(링크드인 페이지, 기업 콘텐츠, 채용설명회 등) 등을 운영하며 긍정적인 기업 경험을 드리고자 지속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후보자를 발굴하고 찾는 과정은 끊임없는 노력과 열정이 필요합니다. 누구보다 부지런하며 해당 포지션을 깊게 이해할수록 후보자를 더 잘 발굴하고 회사를 더 매력적으로 알릴 수 있는 채용담당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내가 찾아야 할 인재, 어딘가에는 있다. 단지 내가 못 찾는 것일 뿐." 쿠팡에서 채용을 시작할 때 제게 일을 가르쳐준 사수가 해주신 말인데요. 이게 신념이 될 줄 몰랐습니다. 채용을 하면 할수록 이 생각이 더 자주 들게 되는 것 같아요. 인재는 어딘가에 반드시 있었습니다. 단지 내가 못 찾을 뿐.
데브시스터즈는 어떤 직군의 구성원들이 어떻게 일하고 있나요?
콘텐츠를 통해 사람들에게 즐거움과 긍정적인 가치를 선사해드리기 위해서는 다양한 경험과 재능을 지닌 구성원들의 협업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개발자, 디자이너, 기획자, 마케터, QA, CS, 사업전략 등 Staffing 조직 외에도 다방면의 구성원들이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또 이처럼 다양한 구성원들은 공통의 목표와 비전을 갖고 각자 맡은 역할 속에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할지 스스로 결정하는 주도적 문화 속에서 일합니다.
본인의 일에 대한 책임감과 권한을 바탕으로 주도적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하나하나 꾸준히 성취해나가는 문화 속에서 함께 일할 인재를 모시고자 피플팀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요.
데브시스터즈의 피플팀은?
회사의 성장을 주도하는 인재를 전략적이고 적극적으로 채용하고자 다양한 일을 합니다. 특히, 팀원 각각의 강점을 기반으로 다양한 관점의 인사이트를 공유하고 이를 업무에 반영하고 있어요.
데브시스터즈 피플팀은 데이터 기반의 전략적 채용을 지향합니다. 포지션별 지원자 인입 수, 서류 또는 면접 Pass rate 수치를 데이터화 하여 지원부터 채용 완료까지 포지션 분석뿐만 아니라 인입되는 채용 채널을 분석하는 등 모든 과정을 전략적으로 운영하여 채용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신규 입사자가 데브시스터즈에 합류하여 회사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온보딩 프로그램(입사 OT, 웰컴패키지, 온보딩 가이드, 멘토링 프로그램 등)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잠재적인 지원자를 적극적으로 만나기 위한 다양한 활동들(캠퍼스리쿠르팅, 개발 컨퍼런스 행사, 채용 브랜딩 및 콘텐츠 제작)을 진행합니다. 이 활동은 팀원들과 프로젝트 형식의 채용 Full Cycle로 운영함으로써 곳곳의 뛰어난 인재를 채용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IT 채용 담당자는?
도메인 지식과 본인이 채용하려고 하는 포지션에 대한 이해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발과 관련된 기초 책을 많이 읽고 있어요. <비전공자를 위한 이해할 수 있는 IT지식>이라는 책을 추천합니다.
직접 직무 경험을 해보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개발자 채용을 위해 공부했던 Python과 Github 사용 경험이(물론 엄청 잘 하지는 못합니다.) 개발자 채용 시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직무를 이해하는 데는 정말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MZ세대, 코로나-19, 비대면 등의 사회 트렌드, 산업군에 대한 관심과 채용에 대한 트렌드 또한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각각의 트렌드들이 업무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이 연관된 부분들이 결국 인재영입에 영향을 끼치니까요.
"내 회사를 정말 좋아해야 하는 직업 = IT 채용담당자." 좋아하지 않는데 어떻게 셀링을 할까요? 채용, 물론 힘들지만, 그래도 채용담당자는 회사를 잘 알고 좋아해야 이 일을 즐겁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다음 인터뷰이를 빵야빵야
"다양한 경험을 가진 스타트업 인사담당자 지훈님의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열정적이고 꼼꼼한 지훈님이 일하는 퀄슨에서의 이야기도 궁금해요. 그리고 또 한 분을 추천하고 싶은데요! 교육 및 HR 경험을 많이 쌓아오신, LG상사 승재님의 채용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 IT 채용에 관심이 많다면? 혜은님과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HyeEun(Catherine) Kim - Talent Acquisition Manager - Devsisters .인사담당자로 살아남기 시리즈.무한 경쟁 시대. HR 세계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인사담당자들의 생존 스토리를 담습니다. ⛑전체보기
인살롱 in 인살롱 ・ 2021.0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