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하반기는 고용노동정책으로 제시된 사항들을 보완하거나 핵심공약을 이행하는 시기이다.월간인사관리 8월호에서는 2021 하반기 보완, 시행되는 노동법을 인사·노무관리 분야와 노사관계 분야로 나누어 살펴본다.주 52시간 전면시행주 52시간제가 2021년 7월 1일부터 50명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면서 3년 만에 전체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된다. 정부는 계도기간 부여 없이 예정대로 시행하는 것으로 하였다.다만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주 52시간제가 시행되더라도 상시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된 근로시간을 초과할 필요가 있는 사유 및 그 기간, 대상 근로자의 범위에 대하여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면 2022년 12월 31일 까지 1주 8시간 안에서 추가 연장(‘특별연장근로’라고 함)이 가능하다.임신 중 근로자 보호 강화임신 중 육아휴직제 도입: 육아휴직은 출산 전 임신기간에도 청구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1항) 2회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는 기존 육아휴직과 달리 임신 중 육아휴직제는 청구사유와 청구 횟수에 제한이 없고, 사용횟수는 2회 분할횟수에 포함되지 않는다.임신 중 소정근로시간 조정청구권 도입 :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시작 및 종료시각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사용자는 이를 허용해야 한다. 다만 정상적인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근로기준법 제74조제9항)직장 내 괴롭힘 금지규정 보완직장 내 괴롭힘 관련 규정이 보완되었다.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사실 확인을 위해 객관적으로 조사해야 하며, 조사를 실시한 사람은 조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 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지 않도록 규정하였다.직장 내 괴롭힘 처벌규정도 강화되었다.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조사, 피해 근로자 보호, 가해 근로자 징계 등의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조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했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임금지급 시 임금명세서 교부의무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을 기재한 임금명세서(서명·전자문서)교부를 의무화하였다. 이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교부되는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이외에, 매번 임금지금 때마다 임금항목 등을 서면으로 기재하여 교부하도록 하였다.이밖에도 퇴직자·해고자 기업별 노조가입 허용, 전임자 급여금지규정 삭제, 단체협약 유효기간 3년으로 연장, 노동조합 의사결정 참여자를 종사조합원으로 한정하는 등 노동조합법에 대한 개정도 이루어졌다. *해당기사는 월간인사관리 8월호 기사를 재편집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