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주52시간제 준수 및 근태관리의 필요성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근로기준법은 (1) 1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이를 준수할 필요가 있고, (2) 임금대장에 근로시간 수를 기재하도록 하거나, (3)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회사 입장에서도 근로시간을 적절히 관리할 필요가 있으므로 구성원의 근로시간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그 결론이었는데요. 그렇다면 회사가 관리하여야 할 근로시간이란 정확히 무얼 의미하는 걸까요?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으로, ‘근로자의 노동력을 사용자의 처분 아래에 둔 실 구속시간’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으로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명칭은 휴게시간이라 하더라도 단시간 내에 근무에 임할 것을 예상하면서 사용자로부터 언제 업무지시가 있을지 불명한 상태에서 기다리고 있는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즉, 근로시간 해당 여부는 사용자의 지시 여부, 업무 수행(참여) 의무 정도, 수행이나 참여를 거부한 경우 불이익 여부, 시간·장소 제한의 정도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따져 사례별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근로시간의 개념은 법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실근로시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법정근로시간은 말 그대로 법에서 정한 기준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은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법정근로시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시간 관리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개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근로계약 체결 시 법정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시간을 약정하게 됩니다. 이를 소정근로시간이라고 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개념에서 보듯이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소정근로시간은 연장수당 등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시간당 통상임금 산정의 기초로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면 실근로시간이란 무엇일까요? 실근로시간은 문구 그대로 근로자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예컨대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 근로자가 특정일에 4시간의 연장근로를 하였다면, 총 12시간이 실근로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회사는 근로자의 실근로가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이뤄지거나 야간 및 휴일에 이뤄진 경우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한다는 점에서 개념은 비교적 쉽지만 중요한 개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 관련 개념 요약> 근로시간 관련 개념 주요 내용 활용 범위 법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1일과 1주 단위로 근로시간을 제한하고 있는데 이를 법정근로시간이라 함 최대 근무 가능 시간 한도 판단 소정근로시간 법정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노사 당사자간 근로를 제공하기로 약정한 시간 통상임금 산정 및 주휴일·연차·퇴직금·법정공휴일 적용 여부 판단 기준 실근로시간 근로자가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 시간외근로수당 지급 기준 그렇다면 근로시간을 관리할 때 법정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 실근로시간 중 무엇을 관리해야 할까요? 답에 앞서 근로시간 계산의 기준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근로자가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다른 사정이 없다면 취업규칙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업시간과 종업시간을 기산점과 마감점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외적으로 사용자의 근무명령, 근로자의 연장근로 신청-사용자의 승인에 따라 시업 및 종업 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에는 해당 시간 전체를 근로시간으로 계산합니다. 요약하면, 근로자가 (1) 법정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무했는지, (2) 연장근로를 하였다면 그 시간이 12시간 이내인지, (3) 그 외 가산수당 지급 대상이 되는 근로가 있는지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결국 근로자의 실근로시간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노무법인 미담 김동미 노무사님의 자문으로 만들어집니다. ▼쉽고 편한 근태 관리 원티드스페이스를 사용하면 무료로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