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가 반드시 준비하고 관리해야 할 기본 업무는 무엇인가?

인살롱
홍석환 ・ 2021.10.17


사장은 잘 모른다.*근로기준법 제 42조를 보면 근로자 명부와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근로계약서, 임금 대장, 임금의 결정 지급방법과 임금계산의 기초에 관한 서류, 고용 해고 퇴직에 관한 서류, 승급 감급에 관한 서류, 휴가에 관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해야만 한다.창업하고 사업에 몰입하기에도 바빠 사장이 이러한 내용을 알지도 못하고 안다고 해도 맡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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