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근로시간 관리의 기초 개념’에서는 회사가 근태관리를 위하여 관리해야 할 대상이 무엇인지 확인했습니다. 우리가 관리하여야 할 대상은 실근로시간이고, 이를 관리하는 것은 (1) 근로자가 법정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했는지, (2) 연장근로를 하였다면 그 시간이 12시간 이내인지, (3) 그 외 가산수당 지급 대상이 되는 근로가 있는지 등을 파악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실근로시간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실근로시간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근로시간 체크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출퇴근 시간 체크부터 휴가 사용 여부, 지각·조퇴·결근 여부, 연장·야간·휴일근로 여부 등을 확인, 즉 근태체크를 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근로시간은 주52시간 준수 문제도 중요하지만, 특히나 근로시간은 급여와 곧바로 연결되는 문제이기에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근로시간은 어떻게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근로기준법에서 근로시간 확인방법을 정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회사의 사정에 따라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업무일지 작성, 출퇴근 명부 작성 등의 수기로 근태기록을 남기는 방법도 가능하고, 타임카드, 사업장 출입기록, 근태 관리 어플리케이션 사용 등의 방법을 통해 확인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위 방법 중에서 가장 확실한 방법은 출퇴근 명부를 작성하고 매일 구성원의 확인 서명을 받아 보관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이미 예상하듯이 매우 번거로운 작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사업장 출입기록을 통해 관리하는 방법도 많이 활용되는 방법이기는 하지만 최근 법원에서는 지문인식시스템은 애초 직원들의 출퇴근관리가 아닌 보안의 필요성 때문에 도입된 것이고, 또 이 사건 근로자들의 업무 성격상 이들에 대한 출퇴근 관리가 엄격하게 이뤄진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대구지방법원 2017.2.9. 선고 2016고단863 판결 참조)고 하면서 사업장 출입시간의 근로시간 산정을 위한 자료 활용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최근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근로시간 관리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근로시간 체크의 경우 구성원이 자율적으로 출퇴근 시간을 입력하는 방식, GPS 등에 연동하여 출퇴근 체크는 하는 방식 등 다양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데, 근무 장소에서 앱 실행을 할 경우에만 출퇴근으로 인정하는 등 ‘실제 출퇴근 여부와 시간을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보완한 경우에라야 소송 등에서 인정받을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도 있습니다(대법원 2015.12.10. 선고 2015다236578 판결 참조). GPS 또는 WIFI와 연동하여 출퇴근을 체크해도 문제없나요? IP주소, GPS 등에 의한 개인위치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개인위치정보 기반으로 근태관리를 하고자 한다면 구성원 개인으로부터 위치정보를 제공한다는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재직 도중에 GPS에 연동한 근태관리를 도입하고자 할 경우 별도의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받아야 하며, 이후 신규 입사자부터는 입사 시점에 징구하는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양식에 ‘근태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위치정보’를 수집함에 동의한다는 문구를 추가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노무법인 미담 김동미 노무사님의 자문으로 만들어집니다. ▼쉽고 편한 근태 관리 원티드스페이스를 사용하면 무료로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