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관리방안을 광의의 개념으로 본다면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주52시간을 초과하여 장시간 근로가 이뤄지고 있어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방안과 주52시간을 초과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거나 때때로 주52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법 위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평상시에 근로시간을 관리하는 방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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