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관리방안_조직 및 개인 차원의 근로시간 관리
근로시간 관리방안을 광의의 개념으로 본다면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주52시간을 초과하여 장시간 근로가 이뤄지고 있어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방안과 주52시간을 초과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거나 때때로 주52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법 위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평상시에 근로시간을 관리하는 방안입니다.
대부분의 구성원이 주52시간을 초과하여 장시간 근로를 한다면 근본적인 장시간 근로 원인 분석을 통해 업무프로세스 개선, 인력충원 등의 다양한 제도적 접근을 고민해야 하므로, 본 근로시간 관리 방안에서는 후자의 근로시간 관리방안에 대해서만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시간 관리는 다시 출퇴근 시간 체크, 연장근로 등 초과근로 관리, 필요 시 근로시간 단축방안 마련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 체크를 조직 또는 구성원 중 누가 주체가 되어야 할까요?
출퇴근 시간은 지난 글들을 통해 확인한 바와 같이 타임카드, 근태관리 프로그램, 지문 인식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출퇴근 시간 확인을 조직이 주도적 역할을 할 것인가 개인에게 주도적 역할을 부여할 것인가에 따라 근태관리 방법이 조금 달라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태관리 프로그램의 예를 들면, 조직이 주도적 역할을 한다면 GPS, WIFI를 활용하여 사업장 반경 내에 들어온 경우 또는 WIFI에 접속한 경우에만 출퇴근 시간을 인정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러나 구성원이 출퇴근 시간의 주체적 역할을 한다면 구성원이 근태관리 프로그램에 접속하여 출퇴근 시간을 직접 체크하도록 하거나 별도 사전 승인 없이 구성원이 근무스케줄을 입력하고 특이사항이 없다면 스케줄상의 근로시간이 출퇴근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두 방법 중 어떠한 방법을 선택하여도 문제는 없습니다. 단지 차이점이라 한다면 구성원에게 조금 더 자율성을 부여할 것인지 정도라 할 수 있습니다.
초과근로 관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출퇴근 시간을 체크했는데 체크된 시간 전체를 근로시간으로 볼 것인지, 1개월간 총 근로시간을 확인했을 때 52시간 위반문제를 사후에 확인했을 때 방법이 있는지 등이 실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연장근로는 노사 당사자 간에 합의로 이뤄져야 합니다. 따라서 (1) 사용자의 지시와 구성원의 동의 또는 (2) 구성원의 연장근로 신청과 사용자의 승인이 이뤄져야 연장근로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자발적 연장근로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논리가 여기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론상으로는 쉽지만 사용자의 지시와 승인에는 묵시적인 것도 포함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자발적 연장근로를 구분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이 때 필요한 것이 연장근로 사전신청-승인제도입니다.
연장근로사전신청제를 운영하면서 조직 주도로 근로시간을 관리하는 것은 일정 시점까지의 연장근로가 법정 한도에 임박할 경우 각 조직의 리더나 인사부서가 이를 확인하여 더 이상의 추가 연장근로를 하지 않도록 조절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일정 시점’은 주간 단위로 근로시간 관리 시 1주 4일 경과 시점 또는 얼간 단위로 관리 시 20일 경과 시점이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구성원이 주체가 되어 근로시간을 방법은 일정 시점을 기준으로 과다 연장근로 시 개인에게 알림하여 스스로 연장근로를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방법 모두 가능하나, 구성원이 월간 총 근로시간 내에서 일별 시업 및 종업시간을 결정할 수 있는 선택적 근로시간제 하에서는 구성원 주도가 더 적합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득이 장시간 근로가 이뤄진다면 근로시간을 어떻게 관리할까요?
연장근로 사전신청제는 말 그대로 연장근로 당사자 합의를 위해 도입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불필요한 연장근로를 억제하는 부수적인 효과를 기대하는 데 목적이 있을 뿐, 정말 필요한 연장근로를 억제하고자 하는 취지는 아닙니다.
연장근로 사전신청제 도입으로 정확한 시간을 확인한 결과 과도한 연장근로가 이뤄진다면 근로시간 단축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유연근무제도가 대표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활용비율이 높은데요,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일정 단위 기간 내애서 일이 많은 주(일)의 근로시간을 늘리는 대신 다른 주(일)의 근로시간을 줄여 평균적으로 법정근로시간(주40시간) 내로 근로시간을 맞추는 근무제도를 말합니다. 반면에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일정기간(1월 이내)의 단위로 정해진 총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시각, 1일의 근로시간을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점에서 두 제도가 유사하지만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사전에 근로시간을 정해야 하는 반면에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1일의 근로시간을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데 차이가 있습니다.
유연근로시간제에 대해서는 다음 호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콘텐츠는 노무법인 미담 김동미 노무사님의 자문으로 만들어집니다.
▼쉽고 편한 근태 관리 원티드스페이스를 사용하면 무료로 하실 수 있습니다.▼
인살롱 in 인살롱 ・ 2022.01.06 1월 HR부서가 해야 할 일
**지금까지 HR 부서는 1월 무슨 일을 했는가?**모든 부서는 새해 1월이 되면 바쁘다. 임원이나 팀장이 바뀐 조직은 더 정신이 없다. 사업계획을 수립했지만, 부서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업무 현황 소개와 사업계획의 수정 등을 해야 한다.부서장이 바뀌지 않은 부서도 바쁘기는 마찬가지이다. 사업계획에 따른 목표설정과 실행과제가 정해진다. 새로운 업무를 부여 받거나, 작년과는 다른 업무 또는 성과를 내야하기 때문에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HR부서는 특정 업무는 특정 시점에 해야만 한다. 이 시기를 놓치면 1년 내내 힘들게 된다. 일의 프로세스가 처음부터 제대로 돌아가야 하는데, 특정 시점에 놓치거나 잘못될 경우, 그 일 뿐 아니라 전체 성과관리에 차질을 주게 된다.HR부서가 1월 해야 할 일은 통상 다음과 같다.1) 개인목표 설정이다. 12월 사업계획이 끝나고 바로 개인별 목표수립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임원/ 팀장 인사에 이어 사원 인사가 이루어지는 시점의 격차가 있어, 통상 1월 이후에 개인 목표 설정이 이루어진다. HR부서가 원칙과 방안을 마련해 업무연락을 1월 초에 보내면, 개인 목표설정과 면담을 통한 확정은 1월 중 마무리할 수 있다.2) 당해년도 인력운영계획 수립이다. 사업계획에 따른 신규 사업추진, 기존 사업의 통폐합, 기존 인력에 대한 현황 파악 등을 중심으로 사업부별 3년 중기 계획을 세우고, 이를 기반으로 직무 중심의 타이트한 당해년도 인력운영계획을 수립한다.3) 조직 및 임원/ 팀장인사 후속 조치이다. 12월 승진한 임원이나 팀장이 있으면 퇴임한 임원과 팀장이 있다. 고문과 자문역 임명, 보직 팀장에 대해서는 동기부여가 필요하다.퇴직이나 보직해임으로 인한 잡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왔다.4) 연차 휴가 계획 수립 및 연차 휴가비 정산.5) 당해년도 인사 방향 및 변경사항에 대한 직원 설명회이다. 업무연락 형식이 아닌 본부별 찾아가는 설명회를 실시하고, 건의와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것이 필요하다.6) 승진, 승격 대상 및 승진율 준비이다. 전사 승진 기준에 따른 대상자 선정, 당해년도 직급별 승진율을 정해야 한다. 전년도 평가가 마무리되어 반영되어야 한다. 조직 성과가 개인 승진에영향을 줄 수 있어야 한다.7) 교육과정 안내 및 월별 신청 접수이다. 년간 교육과정을 수립하여 접수를 받으면 좋지만 지금과 같은 코로나 상태에서는 쉽지않다. 전략적 선발 교육과정은 실시하되, 일반 과정은 온라인 중심으로 전환하고, 현장 중심의 직무교육과 개선활동 등이 이루어지도록 가져가고 있다.8) 신임 임원과 신임 팀장 교육이다. 신임임원과 팀장의 역할, 조직/ 일/ 사람/ 성과 관리, 신임 임원과 팀장에 대한 동기부여를 포함한 교육과정을 개설해 운영했다.9) 전년도 인사지표 및 CEO 인사자료 수정10) 인건비 및 임금 인상율 검토이다. 전년 말 인원과 인건비에 대한 분석, 당해년도 사업계획에 따른 적정 인건비 인상율에 대한 자료 등을 분석해 보고한다.사실 HR부서가 해야 할 일상적 업무는 매우 많다. 일 하나하나를 보면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지만, 사업 전략과 사업 조직과 함께 생존하거나 변혁을 이끄는 사업적 파트너가 되는 리딩 조직의역할로는 부족함이 있다.1월 HR조직은 보다 전략적 성과 지향의 업무를 해야 한다지금까지 1월에 해온 업무를 수행하기에도 벅찰 것이다. 바쁘기만 하고 부가가치가 적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겠는가? 필요 없는 일이란 없다. 전략적 리딩 조직이라면 일의 우선순위를정해 부가가치 높은 중요한 직무에 보다 역량을 집중한다.HR부서가 지원 조직이 아닌 전략적 리딩 조직으로 회사 성과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 1월에 집중해야 할 직무는 무엇인가? 다음 3가지에 보다 역량을 집중하면 어떨까 생각한다.첫째, 성과관리의 틀 구축과 한 방향 정렬이다. 사업계획과 신년사를 중심으로 임원 워크숍부터 성과 관리의 틀을 잡고, 철저한 점검과 피드백을 1월에 해야 한다.둘째, 조직안정화이다. 신임임원과 신임팀장에 대한 교육, 사업계획 재 보고, 성과가 낮은 조직에 대한 진단과 활성화 등을 통해 전사 조직 분위기를 생동감 넘치도록 이끌어야 한다.**셋째, 1년 중요 HR 과제에 대한 CEO와 경영진(본부장) 중심의 인사 위원회 개최 안건 확정이다.**1월부터 12월까지 HR 주요 안건(인력운영계획, 총인건비와 임금인상율, 승진율, 주요 인사제도 개선, 핵심인재 선정과 관리, 최종 면접, 조직개편과 임원인사, 팀장인사 등) 및 실시 일정을정해 놓는 것이다.HR부서가 리딩조직으로 전략적 제시를 하기 위해서는 사업, 제품의 밸류체인, 회사의 재무 현황을 꿰뚫고 있어야 한다. CEO가 고민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 선제적으로 조사하여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경영층 뿐 아니라 현장과 소통 채널을 구축해 360도 열린 소통을 해야 한다. 지시에 의해 일을 수행하거나, 이전에 해왔던 수준으로는 지원부서를 벗어나지 못한다. HR부서는 전략적 리딩부서로부가가치 높은 일을 통해 성과를 창출해야 한다. HR부서장이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이다.
홍석환 in 인살롱 ・ 2022.01.09 [매일인사고민] 갑작스럽게 팀장이 되어버린 당신에게
갑작스럽게 팀장이 되어버린 당신에게
2021년 한 해, 한국에서도 갑작스럽게 젊은 리더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드라마 속에서 보던 젊은 대표들이 실제 스타트업에서 보이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이름만 들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대기업 대표직에도 30대가 임명되기 시작한 것이다.
젊은 대표가 가지고 올 변화는 어떤 것이 있을까. 사실 이를 예측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앞으로 대한민국의 기업에서는 더 젊은 임원들이 계속해서 임명될 것이며, 더 젊은 20대 팀장들이 생길 것이다. 이제 능력 있는 새로운 리더들이 기존에 고리타분한 프로세스를 허물고 새로운 방식으로 조직을 이끌어나가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새로운 변화들은 기업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런데 과연 이 젊은 리더들에게도 이러한 변화가 긍정적인 것일까. 물론 그들은 자신의 직무에서 능력이 출중한 사람들일 것이다. 그렇기에 그들은 짧은 기간에 인정 받았고, 이제는 갑작스럽게 리더가 되어버린 사람들이다. 그들은 과연 자신들이 비난했던 리더들보다 좋은 리더가 될 수 있을까. 우리는 스포츠 업계에서 좋은 선수가 실패한 코치나 감독이 되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그들은 최고의 역량을 가진 선수였으나, 좋은 리더는 되지 못했다. (아주 오랜 시간 선수로 활동했고, 충분한 훈련과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는 팀원으로서 훌륭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반드시 좋은 리더가 되지 않는 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예시이다.
그렇다면 좋은 팀장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할까. 우리는 일단 좋은 팀장이 무엇인지 먼저 정확하게 정의할 수 있어야 한다. 가고자 하는 곳이 명확해야 어떤 방법으로 갈 것인가를 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어떤 팀장이 좋은 팀장일까? 팀원들이 하는 업무에 높은 이해도를 가진 팀장? 수준 높은 커뮤니케이션을 가지고 타 팀과의 그레이존 업무에서 팀원들을 지켜주는 팀장? 팀원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자상한 팀장? 모두 좋은 팀장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좋은 팀장이나 리더는 결국 그 시대의 팀원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다르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여 살아가고 있다. 조직 내 세대가 바뀌면서 조직원의 가치관과 인식이 기존과는 완전히 변화되었다. 이제 조직원들은 자신들이 이해하지 못한 업무에는 최선을 다하지 않으며, 더 이상 회사에 대한 무조건적인 충성심을 가지지 않는다. 그들은 팀장보다 더 뛰어난 업무 지식을 가지고 있을 수 있으며, 근로소득보다 더 높은 불로소득을 얻고 있을 수도 있다.
(우리는 완전히 달라진 기준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일해야 한다.)
이런 이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요구되는 역량은 너무 많다. 그리고 이런 역량들은 지금도 매일 쏟아져 나오는 수 많은 책들과 아티클에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다. 그러나 이제 갓, 자기도 모르게 팀장이 ‘되어버린’ 신규 팀장이 이런 모든 역량을 단시간에 키울 수는 없다. 그렇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필자가 HRer로 일하면서 마주했던 수 많은 신입 팀장님들께서 가장 어려워했던 것은 바로 Empowerment(권한 위임) 이었다. 그들은 자신의 업무 능력을 인정받아서 팀장이 되었고, 본인이 그 일을 가장 잘 한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따라서 팀장 스스로 그 일을 해결하려고 한다. 실제로 그들 스스로 그 일을 하는 것이 가장 높은 완성도를 가지기도 한다. 그러나 팀장이 되면 더 이상 일 잘하는 팀원으로 남아서는 안된다. 그들은 팀원들을 조율하고 팀워크를 만들어내야 하며 이를 통해 더 높은 업무 효율성을 이끌어내야 한다. 팀원이 아닌 팀장으로서
신입 팀장이 팀원들에게 Empowerment(권한 위임)을 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팀원에게 해당 업무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고, 업무를 위한 권한을 완전히 위임하는 것이다. 서두에서 말한 것처럼 젊은 팀장이 함께 할 ‘요즘’ 직원들은 자신이 하는 업무에 대해서 그 이유가 충분히 이해가 되지 않으면 일을 하지 않는다. 그들은 자신이 어떤 일을 하는 지 모르는 채 단순히 지시를 받아 하는 일을 선호하지 않는다. 따라서 신규팀장들은 팀원에게 업무를 위임할 때 충분한 설명을 해야한다. 그리고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권한을 위임해야한다. 그래야 비로소 그들은 해당 업무를 ‘자벌적’으로 인지하고 ‘최대한 효율적’으로 이를 실행한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어쩌면 팀장보다도 우수한 능력으로 기존 틀에 박힌 프로세스에서 벗어나 새로운 해결책을 찾을 지도 모른다.
두 번째는 작은 실패를 예상하고 이를 수용하는 것이다. 많은 신규 팀장들이 하는 큰 실수 중 하나가 본인이 잘하던 일을 직원에게 맡기면 이를 망칠 것이라고 예상하고 업무를 분담하지 않는 것이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결국 팀장은 계속해서 실무를 하게 되고 결국 정작 중요한 리더로서의 역할은 하지 못하게 된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좋은 팀장이란 팀을 잘 이끄는 리더를 말하는 것이지, 실무를 잘 하는 직원이 아니다. 이런 실수를 해결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팀원이 업무를 실패할 것을 예상하고 이를 수용하는 것이다. 팀장이 업무를 충분히 설명하고, 권한을 부여한다고 해서 팀원이 매번 업무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 것은 아니다. 첫 업무를 맡은 팀원은 당연히 실패할 수 있다. 하물며 잘 마무리한다고 해도 이미 익숙한 팀장이 하는 것과는 완성도 차이가 많이 날 것이다. 그러나 팀장은 이를 받아들이고, 실수를 바로 잡으면 된다. 그리고 다시 그 팀원을 믿고, 업무를 맡기면 된다. Empowerment(권한 위임)이란 말 그대로 그 업무에 대한 모든 것을 팀원에게 위임하는 것이다. (물론 책임은 팀장이 지는 것이다)
(Empowerment는 단순히 업무를 분담하고 지시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언제나 어렵다. 하물며 팀장(리더)이 된다는 것은 더욱 어렵다. 팀장으로서 맡아야 하는 새로운 업무를 받아들임과 동시에, 리더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하물며 젊은 팀장이라니. 본인의 업무도 아직 새로움이 가득할 5 ~ 7년차 직원이 리더가 되는 것이 반드시 좋은 일이기만 하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 세상은 바뀌었고, 우리는 젊은 리더들을 원하고 있다. 이 글을 읽는 여러분들이 주니어 시절 좋은 리더를 롤모델로 삼고 나쁜 리더를 욕했던 그 경험들을 토대로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리더가 되길 진심으로 바라본다.
인살롱 in 인살롱 ・ 2022.01.09 2022년 달라지는 노동법령과 제도
새해를 맞이하여 2022년 달라지는 노동법령을 정리하고자 한다.
올해는 이미 법 개정은 이뤄졌지만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되었던 법령(법정공휴일의 유급휴일 지정,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등)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되는 사항이 많은 편이다.
1. 2022 년 최저임금 인상 , 산입범위 확대 ( 시행 : 2022.1.1.)
2022.1.1.부터 최저시급이 9,160원으로 인상된다. 월 소정 근로 209시간을 기준으로 2022년도 최저임금은 1,914,440원(2021년 1,822,480원 대비 91,960원 인상)이 된다.
또한 ’22년 시간급 최저임금액(9,160원)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1,914,440원/209시간)의 10%(191,444원)를 초과하는 상여금과 2%(약 38,288원)를 초과하는 복리후생금품이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된다.
예를 들어 식대 10만원을 받는 경우 기본급 등에 61,712원(10만원 – 38,288원)을 포함한 금액을 최저임금에 산입할 수 있으므로 61,712원과 기본급을 더한 금액에 2022년 최저임금 1,914,440원 이상이라면 문제 되지 않는다.
2. 관공서 공휴일의 유급휴일 확대 적용 ( 시행 : 2022.1.1. 5 인 이상 사업장 적용 )
2020.1.1.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시행된 법정 공휴일의 유급휴일 적용은 휴일의 증가에 따른 기업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2022.1.1.부터는 3.1절, 대체공휴일 등 법정 공휴일의 유급휴일 적용이 5인 이상 사업장에 전면 시행된다.
따라서 직원이 법정 공휴일에 근로하지 않더라도 100%의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법정 공휴일에 근로한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에 따른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17조는 근로계약 체결 시 ①임금 ②소정근로시간 ③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④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때 제55조에 따른 휴일에는 주휴일과 법정 공휴일이 포함되므로 기존에는 개정법이 적용되지 않아 근로계약서에 법정 공휴일을 명시하지 않은 사업장도 2022.1.1.부터는 근로계약서 작성 시 주휴일과 함께 법정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을 함께 명시하여야 한다.
3.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확대 ( 시행 : 2022.1.1. 1 인 이상 사업장 적용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2020.1.1.부터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제도는 2022.1.1.부로 사업장 내 상시근로자 수가 1인 이상인 모든 사업장에 확대 적용된다.
①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경우, ② 자신의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부상 등의 사유로 자신의 건강을 돌보기 위한 경우, ③55세 이상의 근로자가 은퇴를 준비하는 경우, ④근로자의 학업을 위한 경우 근로시간 단축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위의 사유로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허용 예외 사유(계속근로기간 6개월 미만,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가 없는 한 허용하여야 한다.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제도의 사용 기간은 1년이며, 가족 돌봄, 본인의 건강, 은퇴준비(55세 이상)를 이유로 하는 경우 최대 3년(1년+연장2년)동안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하다. 다만, 학업의 경우에는 최대 1년까지만 근로시간 단축 사용이 가능하다.
근로자가 가족돌봄 등을 위하여 근로시간 단축청구를 한 경우 해당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포함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정하여야 한다. 또한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정할 수 없고,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을 산정해야 한다. 근로시간 단축 기간이 종료하면 단축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업무로 복귀시켜야 한다.
4.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시행 : 2022.1.27. 50 인 이상 사업장 적용 )
2021.1.26.에 제정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은 2022.1.27.부터 시행된다. 다만 ① 개인사업자 ②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24.1.27.부터 시행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요구되는 다양한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법인의 처벌 등과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로,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에게 다음과 같은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 개인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에게 부과하는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⑴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⑵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
⑶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과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
⑷ 안전보건관계법령 의무이행을 위한 관리상의 조치에 관한 의무
⑸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 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⑹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조치 등에 관한 사항 서면 작성 및 보관
위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는 대부분은 재해 발생 시 이행하여야 하는 것으로 법 시행 이후 회사는 ⑴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⑷ 안전보건관계법령 의무이행을 위한 관리상의 조치에 관한 의무에 관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⑴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이란,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기업 스스로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여 이에 대한 통제방안을 마련·이행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일련의 활동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하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에서는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⑷안전보건관계법령 의무이행을 위한 관리상의 조치란, 종사자의 안전·보건과 관계되는 모든 법령에서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부여한 의무를 이행하는지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예: 인력 배치, 예산 추가 편성·집행 등)를 취하는 것을 말한다.
5. 고용상 성차별 등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절차 신설 ( 시행 : 2022.5.19.)
과거에는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고용상 성차별,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사업주 조치 의무 미이행 등에 대한 처벌 조항만 두었을 뿐 근로자가 그 시정이나 구제절차를 신청할 수 있는 수단이 없었다.
법 개정에 따라 2022.5.19.부터는 고용상 성차별과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에 대한 사업주의 조치 의무 미이행 등을 대상으로 피해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
노동위원회에서 고용상 성차별 또는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의무 미이행 사실 등이 인정된 경우 1) 노동위원회는 차별적 행위의 중지, 2) 취업규칙 등의 근로조건 개선, 3) 피해 근로자 보호 조치, 4) 적절한 배상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사용자가 확정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때에는 최대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안전 보건 목표와 경영방침의 설정
안전 보건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전담 조직 설치
유해 위험요인 확인 개선 절차 마련 점검 및 필요한 조치
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장비 구비와 유해·위험요인 개선에 필요한 예산 편성 및 집행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의 충실한 업무수행 지원(권한과 예산 부여 평가기준 마련 및 평가 관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 전문인력 배치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 마련 청취 및 개선방안 마련 이행 여부 점검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등 조치 매뉴얼 마련 및 조치 여부 점검
도급 용역 위탁 시 산업재해 예방 조치 능력 및 기술에 관한 평가 기준·절차 및 관리비용, 업무수행기관 관련 기준 마련·이행 여부 점검
6. 외국인 근로자 고용보험 의무가입 확대 시행 ( 시행 : 2022.1.1. 10 인 이상 사업장 적용 )
외국인 근로자는 고용보험의 가입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체류자격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의무 대상, 가입 선택 대상으로 나눠진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비전문취업(E-9) 또는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 근로자는 본래 고용보험 임의가입 대상이었으나, 2022.1.1.부터 상시근로자 수가 10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체류자격 E-9 또는 H-2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에는 고용보험에 의무 가입해야 한다.
다만, 위 의무가입 대상이 되는 것은 고용보험 중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에만 적용되며, 실업급여 및 육아휴직 급여 등에 관한 고용보험은 임의가입 대상에 해당한다.
7. 사업장 내 휴게시설 설치 의무 ( 시행 : 2022. 8. 18.)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특히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크기, 위치, 온도, 조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치ㆍ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법령에 따른 휴게시설 미설치시 1500만 원 이하 과태료,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 미준수 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다만, 휴게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사업장 종류, 기준이 마련되지는 않은 상태이고, 향후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으로 구체화 될 예정이어서 추후 개정사항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8. 육아휴직급여 소득대체율 인상 및 특례 개정 ( 시행 : 2022.1.1.)
기존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 기간에 따라 차등을 두고 있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2022.1.1.부터는 육아휴직 기간과 관계없이 같은 수준의 육아휴직급여(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원))를 지원받게 된다. 기존에 육아휴직급여를 지원받고 있던 근로자도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22.1.1. 이후의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는 인상된 소득대체율이 적용된다.
또한 생후 12개월 내의 초기 영아기 시기에 부모 모두의 육아휴직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3+3 부모육아휴직제를 신설하였다. 3+3 부모육아휴직제도는 생후 12개월 이내에 있는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급여에 대한 소득대체율을 상향하여 지급하는 제도이다.
9. 육아휴직 지원금 신설 ( 시행 : 2022.1.1. 육아휴직을 허용한 우선지원 대상기업 적용 )
육아휴직 등으로 인한 사업주의 노무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2022.1.1.부터 ’22년 이후 시작하는 육아휴직을 허용한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에 대해 육아휴직 지원금을 지원한다. 특히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허용한 경우 지원금액을 최대 월 200만원까지 상향하여 지원한다.
10. 고령자 고용지원금 제도 신설 ( 시행 : 2022.1.1.)
기존에는 고령자 고용안정사업의 일환으로 지급되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i)정년제도가 있는 사업장에서 (ii)정년을 연장 또는 폐지하거나 (iii)정년으로 퇴직한 60세 이상 근로자를 재고용하는 경우에만 지원하였기 때문에 정년제도가 없는 사업장과 새롭게 60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하는 경우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을 통해 사업주가 고용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근로자 수가 일정 기준 이상으로 증가하는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고령자 고용지원금”제도가 신설되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제도는 취업규칙 등에 정년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①매분기별로 사업주가 고용하고 있는 월평균 60세 이상의 근로자 수가 ②장려금 최초 산정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연도 이전 3년간 월평균 60세 이상 고령자 수보다 증가한 사업주에게 1인당 분기별로 30만원이 지원된다.
11. 플랫폼종사자 ( 퀵서비스 기사 및 대리운전기사 ) 고용보험 적용 ( 시행 : 2022.1.1.)
‘21년 7월부터 적용된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택배기사 등을 포함한 12개 직종의 특고 종사들과 동일하게 ‘22.1.1.부터는 플랫폼종사자인 퀵서비스 기사 및 대리운전기사도 고용보험이 적용된다. 1개월 이상의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하고 월 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 경우 고용보험이 가입대상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는 퀵서비스 기사 및 대리운전기사에 대하여도 고용보험을 취득해야 하며, 취득 또는 상실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관련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김동미 in 인살롱 ・ 2022.01.10 HR의 새로운 패러다임 : HR의 핵심은 주고 받음의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다(가치판단의 기준)
예전에 경영학의 석학이신 윤석철 교수님의 『경영학의 진리체계』라는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마음속에 팍 꽂히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삶에 이르는 길은 고객을 찾아 ‘주고받음’의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며, 개인이나 조직의 흥망은 주고받음의 관계 형성에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에 달려 있다고 이야기 합니다.HR을 하다가 보면 경영진, 구성원, 심지어는 주주라는 이해관계자들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며 역할을 해야 할 때가 많습니다. 일을 하다가 보면 구조조정도 해야 할 수도 있고, 주식보상을 해야 할 때도 있으며, 구성원의 급여나 인센티브, 복리후생 같은 보상을 높여야 할 때도 많습니다. 이럴 때 가치판단은 어떻게 해야 할지 참 고민이 많았었습니다. 이런 가치판단에 가장 도움을 주었던 것은 주고 받음의 관계를 형성하라는 것입니다.개인이든 조직(법인)이든 하나의 개체성을 가진 인격이라고 본다면 누구나 손해 보고 싶어하는 마음은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경영자들은 구성원들에게 주인의식을 가지라고 하지만 그 만큼의 보상이 따르지 않으면 요구하기 어려운 것이지요. 반대로 구성원들은 많은 보상을 요구하지만 회사의 수익성을 저해할 정도의 보상은 조직이라는 2차집단을 쇠퇴하게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결국 경영자, 구성원, 주주 모두가 Win-Win할 수 있는 균형점을 찾는 것이 주고 받음의 관계를 형성하는 본질이 아닐까 합니다. 이러한 내용은 HR전문가 들이 많이 학습하는 조직행동론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버나드는 <조직균형론>을 주장하였는데, 조직의 목적은 존속과 발전이라고 이야기 하면서 존속과 발전을 위해서는 조직에서 제공한 유인(이익)이 구성원이 조직에 기여한 공헌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공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유인≥공헌)이런 내용에 영향을 받아 후일 애덤스의 ‘공정성 이론 Equity theory ’에서는 사람은 자신이 업무에 투입한 노력(기술, 지식, 노력)과 산출된 보상(임금, 승진, 인정, 지위)에 따라서 투입을 조절한다고 이야기 합니다. 투입이 산출된 보상보다 크면 투입을 줄이고, 산출된 보상이 투입된 양보다 크면 투입을 늘린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쉽게 설명하면 투입을 했는데 회사가 보상을 안 해주면 태업을 하거나 더 보상을 해줄 곳으로 떠난다는 것입니다.세상에 공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서로 제공하는 가치가 균형을 이룰 때 좋은 관계가 형성이 된다는 것인 어느 지역에서든 동일한 것 같습니다. 주고 받을 때 먼저 약간 더 주는 것이 좋은 관계를 오래 지속하는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많은 경영자나 리더들이 하는 실수는 어필하지 않은 착한 구성원에게 선제적 보상을 해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필하지 않고 자기일처럼 열심히 하는 구성원보다 어필하는 구성원을 챙기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문제는 어느날 갑자기 어필하지 않던 구성원이 조용히 좋은 처우로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때야 무엇인가 해 보려 노력하지만 이미 늦은 경우가 참 많이 발생을 합니다.누가 누구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은 지속될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해서는 서로 잘 주고 받는 것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개인이든 조직이든 누구나 욕심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주고 받음의 관계를 깨는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HR전문가는 이 관계형성의 균형을 잡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찌보면 참 어려운 역할이 아닐까 합니다. 모두가 자신의 입장을 이야기 할 때 중심을 잡고 최적의 균형점을 잡는 노력을 해 주어야 하니까요.요즘 많이 강조되는 ESG 경영도 결국 회사, 구성원, 사회, 그리고 미래세대까지 이해관계자의 주고 받음의 균형을 맞추는 활동이 아닐까 합니다. 우리가 좋은 친구들과 관계를 맺고 싶어하는 것처럼 회사도 좋은 친구, 이웃이 되어야 사회와 주고 받음의 관계를 형성하고 이것이 지속가능경영을 하게 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그림. 주고 받음의 관계형성시 이해관계자 그런데 현실에서는 이 균형점을 맞추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럴 때 제가 쓰는 최소의 균형점을 잡는 팁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상대방이 뭐라고 하기 애매한 수준을 최저의 균형점의 기준이라고 봅니다. 즉 뭐라고 하고 싶은데 뭐라고 하기 애매한 정도라고 할까요. 항상 자원은 부족하기 때문에 완벽한 균형은 어렵지만 주고 받은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기 애매한 수준이면 최소의 기준은 충족이 된 것입니다.저는 회사일, 가족일에 이런 측면을 적용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일이 바쁠 때 가족에게 시간을 못 쓸 때가 많습니다. 결국 욕은 먹어야 할 상황이라도 최선을 다해 설것이를 한다든지, 맛있는 음식을 사와 대화를 나눈다든지 하면 가족이 저에게 뭐라고 하고 싶은데 애매해서 살짝 욕하고 넘어가는 경우를 많이 경험했습니다.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원은 항상 부족하기에 할 수 있는 수준의 최선을 다한다면 최소한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미세한 차이가 결국 좋은 인력의 장기근속을 이끌고, 그들의 노력으로 회사를 성장시키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많은 분들은 큰차이가 나는 멋진 전략을 꿈꾸지만 현실은 이러한 미세한 균형을 끊임없이 잡아가는 노력속에서 실질적인 변화가 온다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을 항상 고민하시면 HR을 해 보시면 가치판단을 하실 때 많은 도움이 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참고문헌윤석철(2012). 『경영학의 진리체계』. 경문사.
인살롱 in 인살롱 ・ 2022.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