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를 맞이하여 2022년 달라지는 노동법령을 정리하고자 한다.
올해는 이미 법 개정은 이뤄졌지만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되었던 법령(법정공휴일의 유급휴일 지정,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등)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되는 사항이 많은 편이다.
1. 2022 년 최저임금 인상 , 산입범위 확대 ( 시행 : 2022.1.1.)
2022.1.1.부터 최저시급이 9,160원으로 인상된다. 월 소정 근로 209시간을 기준으로 2022년도 최저임금은 1,914,4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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