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년은 20 대 대선이 치러지고 새 정부가 들어서는 해로서 , 그 어느 해 보다 노사관계 쟁점과제들이 많이 등장하고 노동법 개정 이슈도 많은 한 해가 될 것이다 . 월간인사관리 1월호에서는 2022 년도에 시행되거나 개정이 예상되는 노동법 및 노사관계 제도개선 관련 주요 내용과 이에 대한 실무상의 대책을 살펴본다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법은 중대재해를 일으킨 기업과 그 책임자를 벌금이나 징역형으로 처벌한다는 것인데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1 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 억원 이하의 벌금 ( 법인에 대해서는 50 억원 이하의 벌금 ) 에 처해지고 , 부상자나 질병자가 발생한 중대재해의 경우에는 7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억원 이하의 벌금 ( 법인에 대해서는 10 억원 이하의 벌금 ) 에 처해진다 . 가족돌봄 등 위한 근로시간 단축 시행 2020 년 1 월 1 일 300 인 이상 사업장부터 시행되었던 ‘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제도 ’ 가 2022 년 1 월 1 일부터 30 인 미만 사업장 (5 인 이상 ) 까지 전면 확대 , 적용된다 . 근로시간 단축 신청은 주 15 시간 이상 30 시간 이내 가능하다 . 공휴일 법정유급휴일 등 적용 확대법정공휴일제 및 대체공휴일제가 올해부터 30 인 미만 (5 인 이상 ) 기업까지 전면 확대 · 적용된다 . 30 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간 최소 15 일의 유급휴일이 늘어나고 , 대체공휴일까지 허용해야 한다 . 올해 적용되는 대체공휴일은 10.9 한글날 ( 일요일 ) 다음날인 10.10( 월 ) 과 음력 8.16 추석 ( 일요일 ) 다음날인 9.12( 월 ) 이틀이다 . 성희롱 피해자 노동위원회 구제 도입 5 월 19 일부터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에 대해 사업주가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성차별 행위가 발생한 경우 피해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 기존에는 직장 내에서 성차별 행위가 있거나 성희롱 발생 시 사업주가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피해 근로자가 이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거나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수단이 없었는데 이를 보완한 것이다 . 육아휴직급여 인상최초 3 개월의 육아휴직급여가 통상임금 80% 에서 100%( 첫째 달 200 만원 , 둘째 달 250 만원 , 셋째 달 300 만원 한도 ) 로 인상된다 . 기존에는 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하는 사람에게 통상임금의 100%( 첫 번째 휴직은 80%) 를 자급했는데 , 올해부터는 순서에 관계없이 모두 최초 3 개월 까지는 통상임금 100% 를 지급하며 (4 개월부터는 80%, 150 만원한도 ),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할 경우 3 개월 최대 1,500 만원까지 가능하다 . 최저임금 인상 2022 년 시간당 최저임금은 9,160 원이다 ( 월 209 시간 기준 1,914,440 원 ). 정기상여금의 경우 2022 년도에는 월환산액의 100 분의 10 이 제외되며 , 식대 · 교통비 등 복리후생비는 월환산액의 100 분의 2 가 제외된다 . .해당기사는 월간인사관리 1월호를 재편집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