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연근로제 종류와 활용①_유연근로제 필요성과 종류

인살롱
인살롱 ・ 2022.02.06



근로기준법은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주, 1일이라는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 제한 단위는 업무의 양에 큰 변동이 없는 사업장에 적합합니다. 그런데 임금산정 단위 기간과 업무의 양이 불규칙한 경우, 하루 또는 주간 단위로는 불규칙 하지만 월 단위 또는 2~3개월 단위로는 평균적으로 주40시간 근무가 이뤄지는 사업장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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