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은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주, 1일이라는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 제한 단위는 업무의 양에 큰 변동이 없는 사업장에 적합합니다. 그런데 임금산정 단위 기간과 업무의 양이 불규칙한 경우, 하루 또는 주간 단위로는 불규칙 하지만 월 단위 또는 2~3개월 단위로는 평균적으로 주40시간 근무가 이뤄지는 사업장에는 적합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일과 삶의 균형 등 유연근로제가 필요한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이러한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 경직성에서도 당연히 요구되는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연근로제에는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유연근로제 유형은 분류기준에 따라 다양하게 나누어볼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유연근로제 유형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 재량근로제로 나누어볼 수 있으며, 유형별 개념과 적합 업무는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표: 유연근로제 유형과 개념, 적합 업무. 유형 개 념 적합 업무 등 탄력적****근로시간제 일이 많은 주(일)의 근로시간을 늘리는 대신 다른 주(일)의 근로시간을 줄여 평균적으로 법정근로시간(주40시간) 내로 근로시간을 맞추는 근무제도 계절적 영향을 받거나 시기별(성수기․비수기) 업무량 편차가 큰 업종 등 선택적****근로시간제 일정기간(1월 이내)의 단위로 정해진 총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시각, 1일의 근로시간을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제도 근로시간(근로일)에 따라 업무량의 편차가 발생하여 업무조율이 가능한 소프트웨어 개발, 사무관리(금융거래․행정처리 등), 연구, 디자인, 설계 등 사업장 밖****간주근로시간제 출장 등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소정근로시간 또는 업무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인정하는 근무제도 근로시간 대부분을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는 영업직, A/S 업무, 출장업무 등 재량근로시간제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로서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정한 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 정보처리시스템 설계 또는 분석, 신상품․신기술 연구개발 등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업무에 한함 참고로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에서는 보상휴가제도 유연근로제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휴일근로 등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휴가를 부여하는 것으로 근로시간의 유연화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러나 특정 시기에 초과근로를 한 구성원에게 휴식을 제공함으로써 다른 시기의 근로시간이 실질적으로 줄어들게 된다는 측면에서 접근한다면 근로시간의 유연화의 일환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사실 무엇이 유연근로제에 해당하는지 아닌지에 대한 것보다는 제도의 취지, 요건과 효과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우리 회사에 맞는 유연근로제를 도입하고, 운영상의 이슈를 적절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호부터는 각각의 유연근로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콘텐츠는 노무법인 미담 김동미 노무사님의 자문으로 만들어집니다. ▼쉽고 편한 근태 관리 원티드스페이스를 사용하면 무료로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