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젝트 단계별 업무량의 편차 등에 따라 특정 시기에 업무량이 집중되어 법정근로시간인 1일 8시간, 1주 40시간(연장근로를 포함할 경우 1주 52시간) 이내에서 근무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개월을 평균할 때에는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1~2주 등 특정 시기에만 연장근로가 발생하거나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한다면 1개월 단위로 근로시간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이때 생각해볼 수 있는 제도가 “선택적 근로시간제도”입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도란, 일정 기간 단위로 사전에 정한 총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시각, 1주 또는 1일의 근로시간을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취업규칙에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기로 한 근로자를 기재하여야 하고,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로 필요한 사항을 결정해야 합니다.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할 때에는 ▲ 대상근로자의 범위, ▲ 정산기간, ▲ 정산기간의 총 근로시간, ▲ 반드시 근로하여야 할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 및 종료시각, ▲ 근로자가 그의 결정에 따라 근로할 수 있는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 및 종료 시각, ▲ 표준근로시간을 정해야 합니다. 참고로 선택적 근로시간제에는 정산기간을 1개월 또는 3개월 이내로 설정할 수 있는데요, 3개월 이내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에만 도입할 수 있다는 차이점 외에 상기 도입 요건은 동일합니다. .표. 선택적 근로시간제 유형별 도입요건 유형(정산기간) 1개월 이내 3개월 이내 대상 업무 제한 없음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에만 도입 가능 도입 요건 취업규칙에 업무의 시작 또는 종료 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기로 한 근로자 기재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면 무슨 효과를 볼 수 있나요?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적법하게 도입하였다면 정산기간을 평균한 1주간의 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특정한 날 또는 특정한 주에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수 있으며 해당 초과근로시간에 대하여는 가산수당(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당사자간 합의하면 1주 12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하므로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최대 52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습니다. 물론 1주 평균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가 이뤄진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가산수당(연장근로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 ※ 이 콘텐츠는 노무법인 미담 김동미 노무사님의 자문으로 만들어집니다. 유연근로제도 걱정없이😉 자유로운 원티드스페이스를 사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