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제 시행으로 기업은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비롯한 유연근무제를 적극적으로 도입했고, 코로나19 확산으로 직원들의 유연근무제 활용 비율이 크게 늘어났다.대부분의 유연근무제도는 ’근로자대표‘와의 합의나 협의 등을 요건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제도를 도입하면서 근로자대표와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법적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자대표를 선정하는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합의서 미작성이나 잘못된 근로자대표 선정 시 유연근무제도의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는 문제가 있어서 근로자대표는 중요한 이슈이다. 근로자대표는 개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