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근로자대표를 꼭 뽑아야 하나요?‘우리 회사는 근로자대표를 제대로 활용하고 있을까?①’에서 살펴본 것처럼 선택적 근로시간제 등 유연근무제를 도입하거나 보상휴가, 휴일대체를 실시할 때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유연근무제 등을 도입하지 않거나 도입할 계획이 없다면 굳이 근로자대표를 미리 선출해 둘 필요는 없다. Q2.구성원 입장에서 볼 때 근로자대표1명과 합의를 하는 것보다 개별 구성원 동의를 얻어 유연근무제를 도입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