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새해를 맞이하여 달라지는 노동법령을 요약 정리했습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2023 년 최저임금 인상 ( 시행 : 2023.1.1.). 2023.1.1.부터 최저임금이 시급9,620원(월 금액209시간 기준2,010,580원)으로 인상되고, 정기상여금과 현금성 복리후생 금품은 각각 월 최저임금의 5%(100,529원)와 1%(20,106원)를 초과하는 금액이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비교대상 임금에 산입됨- 임금인상이 1월 이후에 이뤄지더라도 최저임금 미달여부는 지급시점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최저임금 미달자에 대해서는1월부터 임금을 조정해야 함 2. 식대 비과세 한도 인상 ( 시행 : 2023.1.1.).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2023.1.1.부터 식대의 비과세 한도가 월 10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상향 조정☞ 식대 비과세 한도 조정에 따른 노무관리 유의사항은 https://hr.wanted.co.kr/insights/non-taxable-income-meal-expenses/ 참조) 3. 30 인 미만 사업장 연장근로시간 특례규정 일몰 ( 시행 : 2023.1.1.) -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하여는 2022.12.31.까지는 1주 8시간을 한도로 추가적인 연장근로를 허용하여 1주 최대 60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일몰기간 연장 합의가 최종적으로 이뤄지지 않음에 따라 30인 미만 사업장도2023.1.1.부터 주52시간제가 적용됨 4. 특고종사자 산재보험 적용 요건 중 전속성 요건 폐지 ( 시행 : 2023.7.1.) - 배달종사자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의 산재보험 전속성 요건이 폐지되어 2023.7.1.부터는 여러 사업장에 종사하여도 모두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됨 5. 휴게시설 설치 대상 사업장 확대 ( 시행 : 2023.8.18. 50 인 미만 사업장 ) -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에도 2023.8.18.부터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 됨- 단, 사무직으로 사무실이나 이와 유사한 업무공간에서 일하는 경우로서 휴게시간 동안 업무관련자의 방문,전화통화 같은 업무에서 일체의 방해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음 6. 2023 년 건강보험료율 인상 및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 ‧ 하한액 변경 ( 시행 : 2023.1.1.). 2023년에는 건강보험료율이 7.09%, 장기요양보험료율이 건강보험료율의 12.81%로 인상됨 7. 고용허가 대상 외국인근로자 고용보험 적용 확대 ( 시행 : 2023.1.1.).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고용허가 외국인근로자(E-9, H-2)도 고용보험 중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을 의무 가입해야 함(기존에는 10인 이상 사업장에만 의무 적용)- 다만,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는 여전히 임의가입으로 실업급여에 가입하고자 한다면 별도의 고용보험가입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8.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방법 구체화 ( 시행 : 2022.12.11.).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으로 입후보하려는 자는 같은 사업장의 근로자 10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하는 규정이 삭제되어 누구나 자유롭게 입후보할 수 있도록 하였고, 근로자위원 선출시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 9.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실태조사 불응 시 처벌 ( 시행 : 2022.12.11.).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라 2022.12.11.부터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실태조사에 불응하는 사업주에게 최대 1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됨- 참고로 현재 영유아보육법상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함 10.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소득세를 부과하는 기준인 과세표준구간이 변경되어 2022년에 귀속되는 소득부터 반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