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며뭘써야하나 고민을 많이했다.인생 N년 주니어 쪼랩으로 살다보니 누군가 나와 같은 고민을 하고는 있겠지. 막연한 생각은 들었지만 막상 전문성이 깊은 것도 쓰기 어렵고 의식의 흐름을 늘어놓자니 쓸모가 없어 발 끝에 채이는 눈만큼 고민이 쌓일 때쯤, 관리직 직군이라 받을 수 있는 질문을 받았다.나도 쟤도 모두가 고민인 것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다. 내가... 국세청은 아니지만...! 이런 질문을 받았다. 지역화폐카드 충전금,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어린이집 교육비 공제 서류? 의료비 공제에 해당하는 보험? 언니. 국세....그래, 거긴 지금 시기에 전화가 될 리 없어.혹시..육아중에 붙잡고 있을 게 전화통인 게 나을까근데 있지, 이러나 저러나 울화통은 터져.그래 '통'보단 동..생이 낫겠지. 응. 그럼. 나름 실무진.그래서 질문이...아아어어오아오오어어 뭔데..어려웡 첫 번째 주제. 지금은 역시 연말정산애증의 연말정산 시즌이 됐다.매년하는 거지만 1년에 한 번 밖에 안해서 기억이 안나고, 와중에 적용 기준도 조금씩 바뀐다.위에 나열된 이유만으로도 충분히 나도 모르겠다 싶지만 이건 좀. 그냥 어렵다.총급여의 25% 초과분 부터? 뭐 중복 공제는 되지만 총 사용 금액이 뭐에 3%를 넘어야한다고?아....내꺼만 해도 되면 대충대충 하고 싶지만 현실 난 그럴 수가 없고그렇다고 A to Z까지 설명할 수는 없으니 받았던 질문을 토대로 정리 해 보자. 경기지역화폐카드 충전금,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어린이집 교육비 공제 서류? 의료비 공제에 해당하는 보험? 경기지역화폐카드현금을 충전해서 쓰는 카드로 충전하기 전에 반드시 소득공제 신청을 해야지만 소득공제에 반영할 수 있다.현금으로 충천하는 방식이라 현금영수증만 발급 되는 것으로 헷갈리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 연말정산 시 자료 조회를 하면 충전 내역은 현금영수증란에 사용내역은 직불카드란에 '코나아이' 로 뜨는 내역을 확인할 수 있었다.이 경우는 좀 긴가 민가중복공제는 안될텐데 뭐지? 라는 생각이 들지만.. 재작년인가 카드사에 전화해서 소득공제에 대해 물었을 때 상담하는 사람도 몰라서 난감 했던 기억이 있다. 어린이집 교육비 공제 서류이 부분은 서류를 수기로 내는 것인지, 수기로 낸다면 해당 기관의 직인이 찍혀 있어야 하는 게 맞지 않냐는 질문이었다.교육비 공제를 받으려면 교육비납입증명서를 제출해야하고 이는 대부분 수기 제출 서류이다.보편적으로 어린이집에서 해당 원아의 인적사항과 교육비 내역, 해당 기관의 직인 서명이 기재된 증명서를 학부모에게 보낸다.학부모는 해당 서류를 받아 본인의 인적사항, 신청인 서명 등의 내용을 작성해서 수기로 제출한다.그런데 어린이집의 실수인지 그 곳의 절차인지 원아 인적사항, 교육비 내역만 적혀있고 기관 직인이 없이 전달이 온것.학부모 개인 신상을 적어서 다시 보내라는 건가? 보내시면 찍어드려요. 인걸까?갸우뚱한 상황이었다. 의료비공제 해당 보험의료비공제에 해당하는 보험은 저축성 보험을 제외한 보장성 보험에 해당한다.의료비 공제 대상 금액의료비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총급여액의 3%를 넘는 지출 비용에 대해서만 인정(연간 100만원 한도)이 되고 실손보전금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즉,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는 근로자가 직접 부담한 의료비를 말하며, 실손보험금으로 보전받은 의료비는 공제대상이 아니므로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는 연도의 의료비에서 제외 해야한다. .먼저 알아야할 것. 연말정산 세액계산 절차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금액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 (-)그 밖의 소득공제 (+)소득공제 한도초과액 종합소득 과세표준 (.)기본세율 산출세액 (-)세액감면 및 공제 결정세액 (-)기납부세액 차감징수세액 ..헷갈리기 쉬운 것 총급여액1년 간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명절 상여, 성과급, 자녀학자금 이 외 유사성질의 댓가를 포함한 근로소득금액에서 비과세 소득(식대, 자가운전보조금 등 비과세 한도 내에서 받은 소득)을 제외한 금액ex) 월급 100(식대20포함), 연간상여 50근로소득금액: (100.12)+50=1,250비과세소득: (20.12)=240총급여액: 1,250-240=1,010 소득공제, 세액공제 소득공제는 소득금액에서 공제되는 개념이다(과세의 대상이 되는 대상금액(과세표준)이 적어짐)ex) 월급 100(식대20포함), 연간상여 50, 연간 카드 사용 금액이 500, 이 외의 소득공제는 없는 것으로 함.신용카드 사용 등 소득공제=총급여액의 25% 초과 사용분 부터 적용되며 공제율 15%, 연간 300만원 한도(총급여 7천만원 이하)까지 적용 됨소득공제금액: 1,010(총급여).25%.15%=37.875과세표준: 총급여(1,010)-소득공제금액(37.875)=972.125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개념이다.ex) 월급 100(식대20포함), 연간상여 50, 과세표준 972.125, 월세 10(월세세액공제조건 충족), 이 외의 세액공제는 없는 것으로 함..과세표준구간 1,200만원 이하 6% 세율 적용산출세액: 972.125.6%=58.3275.월세 세액 공제=총급여 5,500만원 이하 공제율 17%10.12.17%=20.4결정세액: 58.3275-20.4=37.9275기중 공제된 소득세 총액(기납부세액) 50실제 소득 기준 발생 소득세 37.9275결과: 환급세액 12.0725(단위: 만원) 핵심은 이것이다. "연봉보다 많이 썼으면 덜 내지 않아? (or 환급 받지 않아?)" **연말정산은 1년 간 근로의 댓가로 받은 총소득(비과세등 제외)**에 대해 (정해진 세율표에 따라 부과된) **근로소득세를 기준으로 덜 냈으면 더 내고 더 냈으면 돌려 받는다고 생각하면 쉽다.**대신, 연말까지 확정된 금액을 가지고 한 번에 몰아서 하겠다. 돈 쓰면서 경제활성화에 도움을 줬으니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라는 제도에 따라 일부 소득세를 빼 주겠다. 라는 것이다.자. 연말정산을 하면 사람들은 무슨 기준을 가지고 시작한다고 생각할까?연봉.가장 사람들이 착각하기 쉬운 관점이다.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연봉이 전부가 아니다.기준값이 연봉이라고 생각하는 것부터 잘못된 서막을 올리는 것이다.핵심은 총급여와 기존에 납부한 소득세가 얼만큼인가 이다. 오늘의 마무리이렇게 백 날 떠들어도 현실은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한 자동업로드가 최고자동으로 불러온 금액이 얼추 맞는 지 양방향으로 확인하고 자동 업로드가 되지 않는 것들은 따로 분류해 취합하는 것이 좋다.오늘도 우당탕탕 마무리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