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불황의 여파가 복리후생 제도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지난 몇 년간 인재유치를 위해 공격적으로 연봉을 인상하고 재택근무와 자율출퇴근제, 무제한 연차휴가 등의 제도를 복지혜택으로 내걸었던 기업들의 상당수가 엔데믹 이후 경영효율화를 이유로 각종 복지제도를 축소 또는 폐지하고 있는 상황이 되었다.연봉 삭감은 동의 없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는데, 복지제도는 회사가 말 그대로 복리후생 차원에서 제공하는 것이니까 회사의 의사결정에 따라 직원 동의없이 폐지할 수 있는 것일까?이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는 복지제도가 근로조건으로서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