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날 때까지 끝난게 아닌 연차휴가 사용촉진과 노무수령 거부

인살롱
김동미 ・ 2023.06.18

연차휴가를 회계연도 기준(1월 1일~12월 31일)으로 운영하는 회사라면 매년 7월 초는 연차휴가 사용촉진 조치를 해야 하는 시기이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통해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금전보상의무가 면제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절차를 반드시 준수해야 하고, 마지막으로 노무수령 거부까지 진행해야 한다. 그러나 실무적으로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시기를 놓치거나 법적 기준에 따라 절차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도 하여 이번 기고에서는 제도 주요 내용과 실무 이슈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연차휴가 사용촉진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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