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HR Ambassador 6기 M조 인혁준 입니다.제가 현재 근무하고 있는 기업의 근로 형태는 정규직 근로자와 위수탁 계약자로 이루어져 있으며, 비율은 6:4로 정규직 근로자가 조금 더 많은 상황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위와 같이 근로 형태에서 근무하다 보면, 근로자성에 대한 법적 문제를 접하게 됩니다. 최근 자동차 판매중개원의 근로자성 인정에 대한 다음과 같은 판결이 있었습니다. "자동차 판매중개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추가로 국내 기업 최신 판결로는 "국내 대기업 S사에서는 반도체 핵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