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 연차유급휴가 동시 소진 문제 없을까?

인살롱
인살롱 ・ 2023.07.19


*사례 1: 노동조합이 새로 생긴 한 사업장의 단체교섭 자리, 노동조합은 근로자들의 3년간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수당을 요구했다. A사는 “그동안 일이 없을 때 연차휴가를 다 같이 사용하지 않았느냐”고 반문했고, 노동조합은 “연차휴가는 강제 사용이 불가능한데, 일이 없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출근을 거부한 것일 뿐 근로자들은 연차휴가를 청구해 사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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