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휴가는 다녀 오셨나요?’요즘 시즌에 가장 많이 하고, 듣는 이야기이다.물론 최근 직장에서는 여름휴가 제도가 점점 사라지는 추세이다. 본래 여름휴가는 약정휴가로서 법정휴가인 연차휴가와는 별개로 부여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연차휴가 부여 확대와 함께 여름휴가는 연차휴가를 활용하는 경우로 많이 바뀌었기 때문이다.최근의 여름휴가는 여름에 연차휴가를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정도의 의미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그렇다면 여름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것에 문제는 없을까? 여름휴가 부여의 기준?취업규칙 등을 통해 연차휴가와 별개로 여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