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업은 전면적으로 금지할 수 없는 것이 원칙겸업은 원칙적으로 구성원의 개인 사생활 범주에 속하므로 회사가 전면적·포괄적으로 제한할 수 없다.다만 근로계약 부수적 의무에 따라 ▲구성원이 겸직으로 인해 잦은 지각, 조퇴 등 근무태도가 불량하고 업무지시를 이행하지 않는 등 회사의 근로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거나 ▲동종 또는 유사업체에 업무를 수행하면서 회사의 보안이나 기밀이 유출될 소지가 있다면 제한 및 징계까지도 가능하다.따라서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 ‘겸업을 할 때에는 회사 사전 승인을 받도록’ 취업규칙 등에 규정을 두어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