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업종 특성상 각종 고충처리, 직장내 괴롭힘 신고 등이 빈번한 편이다.
하지만, 상시 녹음을 하는 직원도 문제지만
직장내괴롭힘, 성희롱 등 징계신고가 들어오면 제일 곤란할 때가 CCTV도 참고인도 증거도 없는 경우이다.
이 경우 최대한 신고인 & 피신고인 조사를 통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여야 한다.
예컨대, 피신고인에게 "이런 발언을 했어요?"가 아닌 "당시 어떤이야기를 했었냐?"로 바로 조사를 진행하지
않고 충분한 간접적인 질문지를 작성한 후 사실관계를 확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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