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포인트, 임금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근로소득에는 해당?

인살롱
김동미 ・ 2023.12.20
종종 “복지포인트는 근로소득인데 퇴직금을 산정할 때에도 포함해야 하나요?”라는 질문을 받는 경우가 있다. 비단 복지포인트가 아니라 하더라도 특정 금품을 지급할 때 과세처리를 위해 급여대장에 포함하면 임금으로서 퇴직금 산정 시 포함해야 하는지 문의를 받기도 한다.이는 근로기준법상 임금과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의 개념 차이에서 비롯된 현상이라 볼 수 있다. 실무에서 임금, 근로소득, 보수, 급여 등 여러 개념이 혼용되어 사용되는 것도 한몫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번 글에서는 많은 분들이 혼동하는 임금과 근로소득의 개념과 차이점에 대해서 살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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