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하며 매년 초 어김없이 찾아오는 연말정산 시즌. 환급 받으면 공돈이 생긴 거 같아 기분이 좋지만 추가 납부하면 묘하게 억울하기도 하지요. 연말정산을 왜 하는 것인지, 최종 확정 세금은 어떻게 산출되는지 명확히 아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단순히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자료를 다운로드 받아 회사 시스템에 업로드하고 환급 혹은 납부만 따지지 말고, 이 글을 통해 연말정산의 전체적인 과정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보아요. :) 연말정산? 소득세법상 '간이세액표'에 따라 매달 임의적으로 회사는 근로자로부터 미리 세금을 떼서 국가에 대신 납부합니다. 말 그대로, 회사에서 '간이로' 원천 징수한 세액이기에 정확하다고 할 수 없지요. '매월 개인마다 정확한 세금을 계산하고 확정 지으면 되는거 아닐까'라는 의문이 들 수 있는데요, 결정세액이 정해지는 과정 속에서 개인마다 소득 및 공제 되는 항목이 다를 뿐더러 세액 공제되는 항목에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를 개인마다 매월 계산하여 정확한 세금을 확정 짓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렇기에 연말정산을 통해 실제로 1년 동안 총 얼마를 벌었는지, 부양가족은 몇 명인지, 얼마를 소비했는지 등에 따라 최종 확정 세금을 결정하게 됩니다. 매달 회사에서 미리 떼어 국가에 납부한 세금이 최종 확정 세금보다 크면 환급, 작으면 추가 납부하게 되는데 이를 '연말정산'이라고 합니다. 과정 추가납부/환급액 산출 연말정산에서 추가 납부 혹은 환급액을 산출하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식대, 보육수당 등 비과세 소득을 뺀 금액인 '총 급여액'에서 시작됩니다. '총 급여액'에서 돈을 벌기 위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총급여액 구간별로 적용되어 있는 '근로소득공제' 금액을 빼서 '근로소득금액'을 산출합니다. '근로소득금액'에서 인적공제, 연금보험료, 카드/현금영수증 등 '소득공제' 금액을 빼면 '과세표준' 금액이 나옵니다. '과세표준액'은 구간마다 세율이 6~45%로 정해져있는데요, 해당 과세표준액에 맞는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나옵니다. '산출세액'에서 교육비, 의료비, 기부금 등 '세액공제' 금액을 빼면 '결정세액'이 나오는데요, 이 '결정세액'에서 매월 급여에서 간이로 뗀 '기납부세액'을 빼면 비로소 '추가납부 or 환급'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단계별 예시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계별 예시.1.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공제'는 돈을 벌기 위한 필요 경비로 인정해서 총급여액 구간 별로 적용해 공제 해주는 것입니다. 총급여액 구간 별 근로소득공제금액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총 급여액이 8,000만원인 사람은 근로소득공제 ‘4,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구간에 적용됩니다. 근로소득공제금액은 ‘1,200만원 + (8,000만원-4,500만원) x 5% = 1,375만원'이 되지요. "근로소득금액"은 ‘총급여액(8,000만원) - 근로소득공제금액(1,375만원) = 6,625만원'이 됩니다. 단계별 예시.2. 소득공제 '소득공제'를 많이 받으면 과세표준액이 작아지므로 결과적으로 결정세액도 작아집니다. 헷갈려선 안되는 점은, '소득공제' 금액 자체가 그대로 세액 공제가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과정 1에서 산출한 '근로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 금액을 빼서 나오는 '과세표준액'을 낮추는 과정임을 잘 기억해야합니다. 인적공제(본인 및 부양가족 기본공제&장애인, 한부모 등 추가공제), 국민연금, 건강고용보험료,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개인연금저축, 주택마련저축,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모두 '소득공제' 항목입니다. 총 급여액 8,000만원인 사람의 근로소득금액인 6,625만원에서 하기와 같이 '소득공제' 금액(총 1,525만원)이 발생한다면, "과세표준액"은 ‘근로소득금액(6,625만원) - 소득공제(1,525만원) = 5,100만원'이 됩니다. 단계별 예시.3. 세율 세율은 과세표준액 구간별로 적용되는데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위의 예시에서 구한 '과세표준액' 5,100만원인 사람의 경우, 과세표준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구간에 적용되고 "산출세액"은 ‘624만원 + (5,100만원-5,000만원) x 24% = 648만원'이 됩니다. 단계별 예시.4. 세액공제 세액공제는 세액에서 세액공제 금액 전체가 직접적으로 빠집니다. 이러한 세액공제 항목에는 자녀, 월세, 연금계좌, 의료비, 보험료, 교육비, 기부금 등이 있습니다.위의 예시에서 구한 '산출세액' 648만원에서 하기와 같이 '세액공제' 금액(총 148만원)이 발생한다면, "결정세액"은 ‘산출세액(648만원) - 세액공제(148만원) = 500만원'이 됩니다. 단계별 예시.5. 기납부세금 마지막으로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금'을 빼면 환급 or 추가 납부 금액이 나오게되지요. '결 정세액 > 기납부세금'이라면 세금을 차액만큼 추가 납부해야하고, '결 정세액 < 기납부세금'이라면 세금을 차액만큼 환급받게 됩니다. 예시에서 세금 간 차액은 ‘결정세액(500만원) - 기납부세금(550만원) = -50만원'으로, 기납부세금이 더 크기 때문에 돌려받게 됩니다. 마무리하며 연말정산의 공제 기준과 금액은 해마다 달라질 순 있지만, 전체적인 프로세스는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곧 다가오는 연말정산 시즌에는 각 단계별로 산출금액이 정확한지 확인해보세요. 과정을 따라가며 각 과정에서 어떤 항목들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알면 연말정산도 어렵지 않습니다!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