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를 맞이하여 이번 달 기고에서는 2024년 달라지는 노동법령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1.최저임금 인상(시행: 2024.1.1.)2024.1.1.부터 최저임금이 시급 9,860원으로 인상(2023년 대비 2.5% 인상)된다. 주 40시간(월 209시간) 근무 시 월 금액으로 환산하면 2,060,740원이 적용된다. 각 사업장에서는 현재의 급여지급액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미달 여부를 확인하여 2024년 1월부터 지급되는 임금을 조정해야 한다.또한 2019년부터 2023년까지는 현금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