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대신 포인트로 드릴게요.소설가 장류진 작가의 단편소설 ‘일의 기쁨과 슬픔’에는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 ‘우동마켓’에 글을 가장 많이 올리는 사용자인 ‘거북이알’이 나옵니다. 하루에 100여개의 글을 올리고, 더군다나 중고물품이 아닌 뜯지도 않은 새 상품을 파는 이 였습니다. 사실 그에게는 기막힌 사연이 있었지요. 카드회사 공연기획팀 소속이던 거북이알은 유명 뮤지션의 내한 공연을 성사시키고 특진을 약속받았으나 공연 소식을 개인 SNS에 가장 먼저 올리지 못해 삐친 회사 회장의 심술로 월급을 카드 포인트로 대신 받은 것이지요. 모멸감에 울다가 “돈도 결국 이 세계, 우리가 살아가는 시스템의 포인트”라고 생각을 고쳐먹고 직거래로 포인트를 돈으로 바꾸는 방식으로 곤경을 극복합니다.****70년대에는 광부들에게 ‘쌀 반, 돈 반’으로 월급을 줬고, 그나마 형편이 어려우면 업주가 임금 대신 탄을 한 무더기씩 광부들에게 나눠주는 관행이 있었습니다. 80년대에는 불황의 여파로 모 섬유업체가 월급 대신 각종 의류를 떠맡겼고, 모 전자회사는 월급 일부를 자사 전자제품으로 지급한 다음 월급에서 공제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상품권과 외식상품권을 월급대신 지급한 사례도 있었습니다.그렇다면 월급을 회사의 제품이나 포인트로 지급받는 것이 가능할까요? 월급지급의 원칙은 4가지 입니다.19세기 초 영국에서 재고를 처리할 수 있으면서도 근로자를 회사에 묶어두기 위해 회사의 제품을 급여의 일부로 지급하는 꼼수가 만연해 있었습니다. 문제가 커지다보니 법에서 규제를 하게 되었고, 1831년 현물지급 금지령 (Truck Acts)이 제정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급여지급의 원칙이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월급은 통화로 (통화불) 직접 직원에게 (직접불) 그 전액을 (전액불)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월 1회 정기불) 지급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흔히, ‘임금지급의 4원칙’이라 하지요.‘통화불의 원칙’의 취지는 월급을 현금이 아닌 제품으로 지급하는 경우 가격의 불안정, 현금으로 바꾸는 불편과 제고품 처리 등으로 발생하는 직원의 불이익을 해소하려는 것 입니다.여기에서 ‘통화’ (通貨)는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화폐를 의미합니다. 자기앞 수표는 현금과 동일한 기능을 하는 것으로 보아 통화불로 인정됩니다. 그러나 문화상품권, 외식상품권이나 포인트로 월급의 일부를 지급받는다면 법위반 입니다. 또한, 외국통화로 월급을 지급받아도 법위반 입니다..관련 행정해석. 근로자의 임금을 유로(EURO)화로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동 유로(EURO)화는 은행 등을 통하여 별도의 환전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 국내에서 강제통용력이 있는 화폐로 보기 어려울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임금의 직접·통화불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반면에 유로(EURO)화를 기준으로 임금을 책정하고 이를 임금지급 시점의 환율에 의하여 원화로 환가·지급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의 문제는 발생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이 경우 임금지급시점마다 환율변동에 따른 환가금액이 달라지게 되어 매월의 임금액에 변동이 생기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어 바람직한 것으로는 볼 수 없을 것임.(임금 68207-55, 2002. 7. 29.) **예외적으로 현물로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단,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별도로 정해졌다면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체협약으로 정한 경우에는 조합원에 한하여 월급을 현물이나 주식, 상품교환권 등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에도 직원 본인의 동의가 있거나 노동조합 대표에게 임금공제에 대한 권한을 위임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관련 행정해석. 단체협약에 의해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여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경우는 단체협약에 조합비 등과 같이 임금공제 대상항목이 특정되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본인의 동의가 있거나 노동조합 대표에게 임금공제에 대한 권한을 위임하는 등의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다 할 것임.매월 임금에서 직급에 따라 2만원~3만원을 공제한 후 회사가 정한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단체협약에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개별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금의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됨. (근로조건지도과-2514, 2008. 7. 11.) 장류진 작가의 소설 ‘일의 기쁨과 슬픔’ 속 직원 ‘거북이알’이 월급을 카드 포인트로 대신 받는다면 회사는 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만일 월급을 카드 포인트로 받는 것에 대해 ‘거북이알’의 동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단체협약에 규정에 근거가 없다면 동의가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불가합니다. 글쓴이 : 이호석 / 공인노무사, 경영지도사, PHR(쓴 책 : '인사팀 이부장이 알려주는 위풍당당 회사생활 가이드', '채용올인원(All in O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