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지난 2월 5일 2024년 근로감독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에서 올해는 근로감독 재감독 제도를 신설하는 등 고의‧상습 법 위반, 근로자의 건강권 및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을 원칙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이하에서는 2024년 근로감독 방향 및 주요 내용을 정리하고, 그에 따른 대응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1. 2024년 근로감독 방향: ‘공정과 상식의 직장문화 정착’(1) 2024년 근로감독 유형별 계획①정기감독